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김성조]경찰청 국정감사 자료 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경찰청》 질의요지

1. 집시법개정!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 야당이 반대하는 집회선진화방안은 지난정권의 연장선
- 불법시위용품 제조ㆍ운반ㆍ보관행위 처벌, 불법시위 피해재산 구제방안 등은2006년 국무조정실(당시 이해찬총리)에서 추진했던 것과 동일
- 야간집회 금지 및 마스크처벌법도 17대 국회 당시 다수의 여당이 찬성한 법안

2. 경찰청 임금기부 11억3천만원, 결식아동 · 장애인 · 독거노인 생계비 지원
- 관련 규정 마련하고 기부방법 다양화 등 참여대상 확대해야
- 서울지방경찰청 최고, 인천지방경찰청·전북지방경찰청 뒤이어

3. 운전면허학과시험 인근 운전면허전문학원에서 치를 수 있어야
- 전국 70여만명 원거리에 위치한 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야하는 불편
- 김성조의원 「도로교통법」개정으로 국민 불편 완화

4. 경찰 지방청사는 ‘아방청’
- 울산지방경찰청사, 지상 9층·지하 1층 건물 연건평 5540평 규모 1인당 23평 점유해
- 반복되는 기준초과설계 · 과대청사 건설, 방지위해 규정마련 되어야

5.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는 증가하나 신변보호담당관은 턱없이 부족해
- 북한이탈주민 1만5,513명에 신변보호담당관 774명, 신변보호담당관 1명당 20명의 북한이탈주민을 지원 · 관리

6. 99.5%가 5급이하 하위직으로 구성된 왜곡된 경찰조직 개선돼야
- 순경(9급)부터 경위(7급)가 전체조직의 94.5%차지
- 경찰 4급(총경)이상은 0.5%로 국가일반직 6.7%에 비해 현저히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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