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이한구의원실] 10/19 국가보훈처/국가권익위 질의자료
의원실
2009-10-19 00:00:00
52
☞전체질의내용은 첨부된 한글자료를 참고하세요
【국가보훈처】
1. 국가보훈처 가짜 공상공무원 보훈 수혜 환수율 45.6%
- 2008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국가보훈처 가짜 공상공무원 사건 관련, ‘재발 방지, 직원들의 기강 확립, 보훈수혜 환수’ 등을 요청하였음
- 그러나 2009.10월 현재 환수율은 45.6%(6,535/14,331만원)에 그치고 있음
· 2008.2월 국가보훈처는 가짜 공상공무원 전원 면제처분하려 함 → 2008.10월 국정감사에서 보훈수혜 환수, 기강 확립 등 지적 → 2008.12월 국가보훈처는 법제처 및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퇴직자 12명 중 11명 면제조치, 현직 근무자는 일부만 환수 조치함
⇒ 국회 지적 무시, 제식구 감싸기 급급, 법 개정을 하든, 자진 반납을 하든 부당하게 수령한 보훈 수혜 모두 환수 하여 공직 기강 확립 할 것
2.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2명중 1명만 취업 성공,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
- 최근 3년(06~08년)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취업지원사업 예산 2.4배 증가
· 2006년 37.3억원 → 2007년 53.3억원 → 2008년 87.8억원
- 반면 제대군인 취업률은 연평균 50%대에서 정체
· 통상 제대년차가 늘어날수록 취업률도 늘어나야 하지만 최근 5년 평균 취업률은 50.5%, 제대 5년차 취업률 51.4%로 큰 차이가 없음
- 제대 3년차까지 장교 출신 취업률 61.5%, 준·부사관 출신 취업률 33.2%
⇒ 제대군인취업지원사업 예산만 늘어나고 취업률은 정체 상태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효성 없다면 예산을 줄이든 사업 내용을 개선하든 조속한 시정 필요!
3. 전직지원금사업, 국가보훈처 실수로 부실 사업 전락!
- 국가보훈처는 실수로 전직지원금사업 예산액을 과다계상하면서 사업부실 초래
· 당초예산액은 29.1억원이었으나 집행 과정에서 예산액이 과다 계상되었음이 들어나 대규모 불용 발생이 예상되면서 21억원을 보훈급여금으로 전용, 이후 7억원만 집행하여 집행율은 24.3%에 그침
- 국가보훈처의 실수
① 변수(전역과 동시취업률) 누락 : 예산액 추정 과정에서 ‘6개월 이내 취업률’ 22.3%를 적용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전역과 동시취업률’ 10.8%를 누락하는 실수를 범함
② 전역자수 예측 실패 및 부정확한 시계열 적용 : 전역자수를 예측하는데 있어 평균(02~05년간) 전역자 1,100명을 적용하였으나, 실제 2008년도에 제대한 해당 전역자는 885명으로 225명(20.5%)이나 오차가 발생하였고, 너무 오래된(02~05년간) 시계열과 너무 짧은(4년간) 표본을 적용
③ 신청자가 아닌 전역자 전체 적용 : 당초 수혜 대상을 산정하면서 평균 전역자 1,100명을 적용했으나, 실제 전역자는 885명, 전직지원금 신청대상자는 456명, 실제 수령자는 324명에 불과
⇒ 예산을 집행하는 국가보훈처의 자세가 너무 안일한 것은 아닌지? 예산안을 산출하는 행정 능력이 부재한 것은 아닌지? 낭비 없는 예산 사용 노력 보여야 할 것!
4.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회수 부진 → 예산 낭비·행정 누수 발생 !
- 보훈급여금 과오급금은 2003년 7억원에서 2008년 21.8억원으로 3배가 증가하였으나 同 기간 미회수율은 오히려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과오급금 : 03년 7억원→08년 21.8억원(3.1배) / 회수율 : 03년 62.1%→08년 35.6%(△0.6배) / 미회수율 : 03년 37.9%→08년 64.4%(1.7배)
- 과오급금 주요 발생원인은 ‘신고지연’이 대부분(80%)을 차지하고 있고 미회수액의 대부분도 신고지연에 의한 것임
· ‘신고지연’ 사유의 대부분이 보훈급여금 수혜 대상자가 사망했음에도 그 주변에서 보훈급여금 수혜를 지속하기 위해 일부러 사망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숨기는 경우임
⇒ 보훈급여금 집행에 대한 질서 확립과 예산·행정 손실 방지, 고의적인 부정수취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과오급금에 대한 회수율을 높여야 함
【국민권익위원회】
1. 국민권익위 시정권고 불수용율 22.6%, 무시당하는(?) 권익위!
- 행정기관이 권익위의 시정권고에 대한 행정기관의 불수용율이 최근 급증하고 있음
· 권익위 시정권고 불수용율 : 2004년 5.3%, 2006년 10.6%, 2009.8월 22.6%
- 최근 5년(04~09.상반기) 시정권고 가장 많이 받은 기관은 국세청 1,039건, 한국토지공사 639건, 국토해양부 528건 등
- 최근 5년(04~09.상반기) 불수용건수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토지공사 80건, 국세청 53건, 근로복지공단 40건 등
- 상습적으로 매년 정당한 사유 없이 권익위 시정권고 무시하는 기관 :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근로복지공단
⇒ 권익위의 시정권고 불수용율 증가와 매년 상습
【국가보훈처】
1. 국가보훈처 가짜 공상공무원 보훈 수혜 환수율 45.6%
- 2008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국가보훈처 가짜 공상공무원 사건 관련, ‘재발 방지, 직원들의 기강 확립, 보훈수혜 환수’ 등을 요청하였음
- 그러나 2009.10월 현재 환수율은 45.6%(6,535/14,331만원)에 그치고 있음
· 2008.2월 국가보훈처는 가짜 공상공무원 전원 면제처분하려 함 → 2008.10월 국정감사에서 보훈수혜 환수, 기강 확립 등 지적 → 2008.12월 국가보훈처는 법제처 및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퇴직자 12명 중 11명 면제조치, 현직 근무자는 일부만 환수 조치함
⇒ 국회 지적 무시, 제식구 감싸기 급급, 법 개정을 하든, 자진 반납을 하든 부당하게 수령한 보훈 수혜 모두 환수 하여 공직 기강 확립 할 것
2.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2명중 1명만 취업 성공,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
- 최근 3년(06~08년)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취업지원사업 예산 2.4배 증가
· 2006년 37.3억원 → 2007년 53.3억원 → 2008년 87.8억원
- 반면 제대군인 취업률은 연평균 50%대에서 정체
· 통상 제대년차가 늘어날수록 취업률도 늘어나야 하지만 최근 5년 평균 취업률은 50.5%, 제대 5년차 취업률 51.4%로 큰 차이가 없음
- 제대 3년차까지 장교 출신 취업률 61.5%, 준·부사관 출신 취업률 33.2%
⇒ 제대군인취업지원사업 예산만 늘어나고 취업률은 정체 상태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효성 없다면 예산을 줄이든 사업 내용을 개선하든 조속한 시정 필요!
3. 전직지원금사업, 국가보훈처 실수로 부실 사업 전락!
- 국가보훈처는 실수로 전직지원금사업 예산액을 과다계상하면서 사업부실 초래
· 당초예산액은 29.1억원이었으나 집행 과정에서 예산액이 과다 계상되었음이 들어나 대규모 불용 발생이 예상되면서 21억원을 보훈급여금으로 전용, 이후 7억원만 집행하여 집행율은 24.3%에 그침
- 국가보훈처의 실수
① 변수(전역과 동시취업률) 누락 : 예산액 추정 과정에서 ‘6개월 이내 취업률’ 22.3%를 적용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전역과 동시취업률’ 10.8%를 누락하는 실수를 범함
② 전역자수 예측 실패 및 부정확한 시계열 적용 : 전역자수를 예측하는데 있어 평균(02~05년간) 전역자 1,100명을 적용하였으나, 실제 2008년도에 제대한 해당 전역자는 885명으로 225명(20.5%)이나 오차가 발생하였고, 너무 오래된(02~05년간) 시계열과 너무 짧은(4년간) 표본을 적용
③ 신청자가 아닌 전역자 전체 적용 : 당초 수혜 대상을 산정하면서 평균 전역자 1,100명을 적용했으나, 실제 전역자는 885명, 전직지원금 신청대상자는 456명, 실제 수령자는 324명에 불과
⇒ 예산을 집행하는 국가보훈처의 자세가 너무 안일한 것은 아닌지? 예산안을 산출하는 행정 능력이 부재한 것은 아닌지? 낭비 없는 예산 사용 노력 보여야 할 것!
4.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회수 부진 → 예산 낭비·행정 누수 발생 !
- 보훈급여금 과오급금은 2003년 7억원에서 2008년 21.8억원으로 3배가 증가하였으나 同 기간 미회수율은 오히려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과오급금 : 03년 7억원→08년 21.8억원(3.1배) / 회수율 : 03년 62.1%→08년 35.6%(△0.6배) / 미회수율 : 03년 37.9%→08년 64.4%(1.7배)
- 과오급금 주요 발생원인은 ‘신고지연’이 대부분(80%)을 차지하고 있고 미회수액의 대부분도 신고지연에 의한 것임
· ‘신고지연’ 사유의 대부분이 보훈급여금 수혜 대상자가 사망했음에도 그 주변에서 보훈급여금 수혜를 지속하기 위해 일부러 사망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숨기는 경우임
⇒ 보훈급여금 집행에 대한 질서 확립과 예산·행정 손실 방지, 고의적인 부정수취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과오급금에 대한 회수율을 높여야 함
【국민권익위원회】
1. 국민권익위 시정권고 불수용율 22.6%, 무시당하는(?) 권익위!
- 행정기관이 권익위의 시정권고에 대한 행정기관의 불수용율이 최근 급증하고 있음
· 권익위 시정권고 불수용율 : 2004년 5.3%, 2006년 10.6%, 2009.8월 22.6%
- 최근 5년(04~09.상반기) 시정권고 가장 많이 받은 기관은 국세청 1,039건, 한국토지공사 639건, 국토해양부 528건 등
- 최근 5년(04~09.상반기) 불수용건수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토지공사 80건, 국세청 53건, 근로복지공단 40건 등
- 상습적으로 매년 정당한 사유 없이 권익위 시정권고 무시하는 기관 :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근로복지공단
⇒ 권익위의 시정권고 불수용율 증가와 매년 상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