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 권선택의원 질의서>금강유역환경청,영산강유역환경청,전주지방환경청
의원실
2009-10-19 00:00:00
40
【2009 국정감사】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전주지방환경청
2009. 10. 19 (月) 10:00
영산강환경청 회의실
국 회 의 원 권 선 택
(자유선진당, 대전 중구)
[영산강유역환경청]
1. 4대강 사업, ‘지방청 의견수렴 없이, 홍보만 강조’
-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의견수렴 전무... 홍보․교육만 강조
❍ 영산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전주지방환경청에게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과 관련하여 건의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자료요청했는데, 모두 ‘해당사항 없다’고 답변을 보내옴.
☞ 환경부가 4대강 마스터플랜과 관련해서 각 청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나?
❍ 반면, 환경부는 마스터플랜 확정이후 지방청에 공문을 보내 4대강 사업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조함.
- 이에 따라 영산강청의 경우 올해 7월에서 9월 사이에 기고 7회, 특강 3회를 실적으로 보고함. 금강청은 기고 1회, 특강 2회, 전주청은 기고 2회, 교육 2회, 특강 2회 등 홍보실적을 올렸음.
4대강 사업 건의 의견 제출 현황 및 2009년 홍보실적 현황
건의의견홍보실적합계기고교육특강영산강유역환경청011713금강유역환경청04112전주지방환경청06222
<자료: 각 청의 국정감사 제출자료 정리>
※ 가장 실적이 좋은 전임 영산강청장은 10월초 한강청장으로 이동함.
❍ 영산강청의 언론기고가 눈에 띄는데, 특히 김병천 측정분석과장의 기고문을 보면 영산강의 수질악화 요인으로 장성댐, 담양댐, 광주댐, 나주댐 등 최근 상류에 건설된 댐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마찬가지로 영산강에 물을 가두는 보를 2개 설치할 경우,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지적도 극히 상식적인 것 아닌가?
1-1. 4대강 사업, 영산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철저해야
❍ 개인적으로 4대강 사업은 단기간에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수질이 가장 좋지 않은 영산강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노하우를 통해 점차 다른 강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제출한 본안을 살펴보면, 수질예측과 관련해서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사전환경성검토 제출자료를 그대로 제출하였음.
☞ 현재 한국환경과학원에서 수질 예측 시나리오가 나오면 보완해서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 영산강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9개 공구 구간에서 총 3천만톤의 준설토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와 있음.
- 본안을 살펴보면, 1-2공구구간 p.528, 3-4-5공구구간 p.567, 6-7-8-9공구구간 p.575에 준설토 부문이 설명되어 있는데, 낙동강 본안처럼 적치장 규모나 오탁수 저감방안 등 구체적인 준설토 적치 대책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협의의견을 제시할 때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 준설토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환경부, 국토부에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설토를 제방보축, 친수공간조성, 자전거도로성토, 죽산보 공사 등에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 준설토에 대한 소유와 관리주체 문제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오염예측이나 이에 따른 정화방안도 구체적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이용계획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
❍ 영산강 사업계획에 의하면 저수지 증고사업을 통해 갈수기 하천유지용수량을 확보하여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저수지 증고사업은 별도의 승인허가가 필요함. 승인허가권이 농림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음)
☞ 협의가 완료되었나?
❍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시 자전거도로는 지형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토록 의견을 제시했으나, 본안에는 일부 산지 통과구간의 경우 환경 영향예측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음. 자전거도로 개설로 인한 지형훼손 및 생태계단절이 우려되는데(1-2공구구간 p.472, 3-4-5공구구간 p.440-446, 6-7-8-9공구구간 p.536)
☞ 이에 대한 적정한 관리대책을 촉구해야하는 것 아닌가?
[영산강유역환경청]
2. 비점오염 설치신고 위반 업체 봐주기식 점검
- 1만㎡ 이상 신고대상 사업장 28곳 가운데 17개 미신고
- 기타 유사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
❍ 비점오염원 설치신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전주지방환경청
2009. 10. 19 (月) 10:00
영산강환경청 회의실
국 회 의 원 권 선 택
(자유선진당, 대전 중구)
[영산강유역환경청]
1. 4대강 사업, ‘지방청 의견수렴 없이, 홍보만 강조’
-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의견수렴 전무... 홍보․교육만 강조
❍ 영산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전주지방환경청에게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과 관련하여 건의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자료요청했는데, 모두 ‘해당사항 없다’고 답변을 보내옴.
☞ 환경부가 4대강 마스터플랜과 관련해서 각 청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나?
❍ 반면, 환경부는 마스터플랜 확정이후 지방청에 공문을 보내 4대강 사업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조함.
- 이에 따라 영산강청의 경우 올해 7월에서 9월 사이에 기고 7회, 특강 3회를 실적으로 보고함. 금강청은 기고 1회, 특강 2회, 전주청은 기고 2회, 교육 2회, 특강 2회 등 홍보실적을 올렸음.
4대강 사업 건의 의견 제출 현황 및 2009년 홍보실적 현황
건의의견홍보실적합계기고교육특강영산강유역환경청011713금강유역환경청04112전주지방환경청06222
<자료: 각 청의 국정감사 제출자료 정리>
※ 가장 실적이 좋은 전임 영산강청장은 10월초 한강청장으로 이동함.
❍ 영산강청의 언론기고가 눈에 띄는데, 특히 김병천 측정분석과장의 기고문을 보면 영산강의 수질악화 요인으로 장성댐, 담양댐, 광주댐, 나주댐 등 최근 상류에 건설된 댐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마찬가지로 영산강에 물을 가두는 보를 2개 설치할 경우,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지적도 극히 상식적인 것 아닌가?
1-1. 4대강 사업, 영산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철저해야
❍ 개인적으로 4대강 사업은 단기간에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수질이 가장 좋지 않은 영산강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노하우를 통해 점차 다른 강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제출한 본안을 살펴보면, 수질예측과 관련해서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사전환경성검토 제출자료를 그대로 제출하였음.
☞ 현재 한국환경과학원에서 수질 예측 시나리오가 나오면 보완해서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 영산강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9개 공구 구간에서 총 3천만톤의 준설토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와 있음.
- 본안을 살펴보면, 1-2공구구간 p.528, 3-4-5공구구간 p.567, 6-7-8-9공구구간 p.575에 준설토 부문이 설명되어 있는데, 낙동강 본안처럼 적치장 규모나 오탁수 저감방안 등 구체적인 준설토 적치 대책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협의의견을 제시할 때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 준설토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환경부, 국토부에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설토를 제방보축, 친수공간조성, 자전거도로성토, 죽산보 공사 등에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 준설토에 대한 소유와 관리주체 문제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오염예측이나 이에 따른 정화방안도 구체적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이용계획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
❍ 영산강 사업계획에 의하면 저수지 증고사업을 통해 갈수기 하천유지용수량을 확보하여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저수지 증고사업은 별도의 승인허가가 필요함. 승인허가권이 농림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음)
☞ 협의가 완료되었나?
❍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시 자전거도로는 지형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토록 의견을 제시했으나, 본안에는 일부 산지 통과구간의 경우 환경 영향예측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음. 자전거도로 개설로 인한 지형훼손 및 생태계단절이 우려되는데(1-2공구구간 p.472, 3-4-5공구구간 p.440-446, 6-7-8-9공구구간 p.536)
☞ 이에 대한 적정한 관리대책을 촉구해야하는 것 아닌가?
[영산강유역환경청]
2. 비점오염 설치신고 위반 업체 봐주기식 점검
- 1만㎡ 이상 신고대상 사업장 28곳 가운데 17개 미신고
- 기타 유사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
❍ 비점오염원 설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