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윤환 의원 - 문방위] 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태권도진흥재단 국감 보도자료(10.19)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 10월 19일 월요일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성윤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질의 보도자료 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6호/ 전화 02-784-4388/ 전송 02-788-3606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국민체육진흥공단

1. 스포츠 레저․산업 복합단지 계획
스포츠산업 발전대책이 아니라 종합부동산개발계획이다.
기획재정부에 예․타 신청할 필요 없이 중단해야 한다.
스포츠 산업발전을 위해 스포츠 용품제조업 등의 육성에 투자해야 한다.

□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15번지 일원 (경정경기장주변)
□ 투자규모 : 1,998억원(40만㎡),
□ 개발계획
○ 계획시설은 수변형 Mall, 워터파크 등 수익시설과 스포츠용품전시,
R&D센터 등 스포츠산업지원시설
○ 공간시설은 스포츠 및 여가․레저시설
□ 투자재원 : 국민체육진흥기금
□ 진행상황 : ‘09. 10. 5 용역완료, 현재 결과보고 준비 중


2. 스포츠산업융자 목적의 새로운 방향설정 필요
체육시설산업(특히 골프연습장 및 골프장건설)에 편중지원되었으며,
- ‘96년부터 ’08년까지 417개 업체 체육시설설치에 융자된 1,176억 8,800만원 중에서, 골프장연습장 163개 업체 357억 4,500만원, 골프장 28개 업체 212억 9,000만원으로 골프관련 업체에 45.8%가 융자
체육용구산업에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 지원,
- 09년에는 체육과학연구원 추천 1개사, ‘08년 스포츠산업대상 수상업체 1개사 (이상 2개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우선융자대상업체임)가 담보가 없어 융자를 받지 못했음
- 체육용구산업에는 ‘91년부터 ’08년까지 103개 업체에 159억 2,800만원 융자 (업체평균 154백만원)
성장 예상산업인 스포츠서비스산업에는 비전이 없다.

융자이율(현재 4%)은 낮추고, 융자한도는 높이고, 융자기간은 늘이고,
담보부담은 줄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3. 경정․경륜 클리닉(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운영 형식적
체육진흥공단의 사행사업의 도박중독유병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 ‘08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 경륜 본장 56.4%, 경륜장외지점 74.3% 경정본장 68.6%, 경정장외지점 57.9%로 조사
- 경륜은 본장, 지점 모두 경마보다 높게 나왔으며, 경정 본장도 경마본장 39.3%보다 29.3%p 높게 나왔음
경륜 경정의 이용객은 ‘08년 11,005천명으로 강원랜드보다 3.7배나 많은데 센터의 예산은 강원랜드의 26%, 마사회의 30%에 불과한 14억 2,600 만원임.

예산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45.6%, 운영비 15.7%, 홍보비 36.1%로 치료비와 조사비는 2.6%인 3,640만원에 불과함, 무슨 조사 무슨치료를 했는지 의문이며 이로 보아 공단의 중독예방치유사업은 형식적임을 알 수 있다,


4. 명칭사용권(naming Rights) 양도 신중해야 한다.
올림픽역도경기장 157억 6,200만원 들여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후 우리금융지주에서 30억원 기부받고 20년간 우리금융아트홀’로 명칭사용권 양도

올림픽펜싱경기장 SK가 핸드볼경기장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비 부담하는 조건으로 10년간 명칭사용권 SK에 양도

명칭사용권 양도가 프로구단들의 스포츠마케팅이긴 하지만 올림픽관련시설이라는 점과 올림픽의 순수성을 생각해서 무분별한 Naming Rights을 자제해야함

■ 대한체육회

1.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없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 통합은 반쪽자리 통합이다.

대한체육회(Korea Sports Council)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rean Olympic Committee)를 통합해서 대한체육회(Korean Olympic Committee) 약칭 KOC로 칭했음

- 약칭 KOC (Korean Olympic Committee)인 것 같으면 한글 명칭은 대한올림픽체육회 정도로 해야 함에도 대한체육회로 한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대한체육회 관련조항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 법 개정이 어려우니 대한체육회가 꼼 수를 쓴 것이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1조 (올림픽휘장사업) 의 사업을 대한올림픽위원회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데 대한올림픽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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