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조영택]문화체육관광부는 정품SW단속하고, 산하기관은 불법복제?
의원실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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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정품SW단속하고, 산하기관은 불법복제?
저작권관련 규제와 진흥을 맡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이 관행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영택 의원은 13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의 정품 SW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립국어원이 글 포르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는 등, 많은 기관들이 SW를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정부 공공기관이 불법 복제 하여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고가의 외산 SW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1명만 사용하기로 한 SW를 여러 명이 쓰는 것은 라이선스 위반으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와 관련, 산하 유관기관의 불법복제율이 0.7%로, 부족한 SW 라이선스 구입을 위한 계획을 마련 중이며, SW 관리체계 정비 및 정품구입을 독려하여 불법복제를 줄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