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구속영장 기각률 해마다 증가
구속영장 기각률 해마다 증가
- 불구속 재판 증가로 자유형 미집행자 증가
-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좀더 신중해야

ㅇ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법원의 영장 기각률이 2005년 12.85%에서 2006년 16.37%, 2007년 21.76%, 2008년 24.36%, 2009년(6월 기준) 24.89%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ㅇ 한편, 자유형 미집행자가 계속증가하고 있는 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자유형 미집행자 증가의 한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음.

※ 구속영장 기각 후 재범 사례
1) 보도내용 : “법원의 부당한 영장기각으로 인해 추가 범죄가 발생되었다”(수원지법, 2008. 4. 30. 보도)
- 사건 내용 : 07. 11. 과거 내연녀였던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납치·강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판사가「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이 어려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고,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하였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08. 4. 피해자를 강간 살해
2) 보도내용 : “특수절도사범에 대하여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직후 동일 사범에 의해 강도강간 등 재범이 발생하였다”(서울남부지법, 2008. 8. 7. 보도)
- 사건 내용 : 08. 6. 특수절도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음’을 사유(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한 점도 감안)로 기각한 이후 이들이 총 14회에 걸쳐 강도, 강간(2008. 7. 30. 구속)

■ 질의

ㅇ 법원 스스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구속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국가공권력에 도전한 시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가 하면 매년 영장 기각률이 높아짐에 따라 검찰 수사의 어려움, 피고인 도주, 피해 회복의 지연, 국법 질서에 대한 회의적 시각 팽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ㅇ 피고인의 출석보장이 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되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럴 경우 도주한 피고인을 붙잡기 위해 상당한 경찰 인력과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음.

- 특히, 불구속 재판 증가로 인해 자유형 미집행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국외 도피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또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범인이 살인, 강도, 강간 등 추가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법원은 단순히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범인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서 보다 신중하게 영장 심사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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