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배상명령제도 대상 범죄에 성범죄 포함해야
배상명령제도 대상 범죄에 성범죄 포함해야
- 피해배상 위해 조두순 상대 민사소송 해야 하는 나영이 가족
- 나영이에게 악몽같은 기억 또다시 떠올리게 해야 하는가

ㅇ 수원지방법원의 배상명령 각하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호(이 사건 강간상해죄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상명령을 명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고,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합의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변론종결시 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기한을 도과하였고, 청구금액에는 배상명령신청의 대상이 아닌 일실수입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 배상명령(賠償命令)이란 공소제기된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부대소송이라고 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은 일반적인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절차 및 판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법 중에는「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배상명령을 규정하고 있음.「특례법」상 배상명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대상범죄 : 배상명령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의 배상명령(제25조 제1항)과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한 배상명령(제25조 제2항)이 있음. 전자가 원칙적인 경우이고, 후자가 예외적인 경우임.
­ 「특례법」제25조 제1항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는 아래와 같음(성범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해죄·중상해죄 및 상해치사죄( 「형법」제257조제1항·제258조제1항 및 제2항·제259조제1항)
 존속폭행치사상죄를 제외한 폭행치사상죄 (「형법」제262조)
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장)
 절도와 강도죄(「형법」제38장)
 사기와 공갈죄(「형법」제39장)
 횡령과 배임죄(「형법」 제40장)
 손괴죄(「형법」 제42장)
 이처럼 일정한 범죄유형에 한정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것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그 피해의 존부와 범위를 비교적 용이하게 판단하고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특례법」제25조 제2항은 이미 합의된 배상액에 대하여는 집행력을 부여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 동 조항의 특징은 아래와 같음
 합의가 없는 경우와 달리 특정한 범죄에 한하지 않고 어떤 범죄로 인한 경우라도 그 손해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한 바가 있으면 배상을 명할 수 있음
 피고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배상을 명할 수 있음(「특례법」제33조 제2항·제3항)

■ 질의

ㅇ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는 배상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 제1항은 일정 범죄에 대해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범죄의 종류에 상관없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해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문제는 현행 배상명령제도의 대상 범죄에는 성폭력 범죄가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성폭행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와 배상액에 대해 합의를 하여 법원에 신청하라고 하는 것도 조두순 사건과 같은 경우 말이 안되는 가혹한 일이다.

ㅇ 조두순 사건에서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다. 나영이 가족이 범죄로 인한 피해배상을 받으려면 조두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또 다시 악몽같은 기억을 떠올리며 소송을 거쳐야만 한다.

-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또 다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다.

ㅇ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배상명령제도의 대상 범죄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시키는 방안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배상명령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ㅇ 영미법계에서는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것 이외에 추가로 징벌적 의미를 갖는 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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