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배상명령제도 대상 범죄에 성범죄 포함해야
의원실
2009-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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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제도 대상 범죄에 성범죄 포함해야
- 피해배상 위해 조두순 상대 민사소송 해야 하는 나영이 가족
- 나영이에게 악몽같은 기억 또다시 떠올리게 해야 하는가
ㅇ 수원지방법원의 배상명령 각하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호(이 사건 강간상해죄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상명령을 명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고,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합의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변론종결시 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기한을 도과하였고, 청구금액에는 배상명령신청의 대상이 아닌 일실수입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 배상명령(賠償命令)이란 공소제기된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부대소송이라고 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은 일반적인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절차 및 판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법 중에는「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배상명령을 규정하고 있음.「특례법」상 배상명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대상범죄 : 배상명령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의 배상명령(제25조 제1항)과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한 배상명령(제25조 제2항)이 있음. 전자가 원칙적인 경우이고, 후자가 예외적인 경우임.
「특례법」제25조 제1항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는 아래와 같음(성범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상해죄·중상해죄 및 상해치사죄( 「형법」제257조제1항·제258조제1항 및 제2항·제259조제1항)
존속폭행치사상죄를 제외한 폭행치사상죄 (「형법」제262조)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장)
절도와 강도죄(「형법」제38장)
사기와 공갈죄(「형법」제39장)
횡령과 배임죄(「형법」 제40장)
손괴죄(「형법」 제42장)
이처럼 일정한 범죄유형에 한정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것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그 피해의 존부와 범위를 비교적 용이하게 판단하고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특례법」제25조 제2항은 이미 합의된 배상액에 대하여는 집행력을 부여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 동 조항의 특징은 아래와 같음
합의가 없는 경우와 달리 특정한 범죄에 한하지 않고 어떤 범죄로 인한 경우라도 그 손해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한 바가 있으면 배상을 명할 수 있음
피고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배상을 명할 수 있음(「특례법」제33조 제2항·제3항)
■ 질의
ㅇ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는 배상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 제1항은 일정 범죄에 대해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범죄의 종류에 상관없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해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문제는 현행 배상명령제도의 대상 범죄에는 성폭력 범죄가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성폭행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와 배상액에 대해 합의를 하여 법원에 신청하라고 하는 것도 조두순 사건과 같은 경우 말이 안되는 가혹한 일이다.
ㅇ 조두순 사건에서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다. 나영이 가족이 범죄로 인한 피해배상을 받으려면 조두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또 다시 악몽같은 기억을 떠올리며 소송을 거쳐야만 한다.
-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또 다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다.
ㅇ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배상명령제도의 대상 범죄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시키는 방안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배상명령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ㅇ 영미법계에서는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것 이외에 추가로 징벌적 의미를 갖는 배상을
- 피해배상 위해 조두순 상대 민사소송 해야 하는 나영이 가족
- 나영이에게 악몽같은 기억 또다시 떠올리게 해야 하는가
ㅇ 수원지방법원의 배상명령 각하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호(이 사건 강간상해죄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상명령을 명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고,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합의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변론종결시 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기한을 도과하였고, 청구금액에는 배상명령신청의 대상이 아닌 일실수입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 배상명령(賠償命令)이란 공소제기된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부대소송이라고 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은 일반적인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절차 및 판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법 중에는「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배상명령을 규정하고 있음.「특례법」상 배상명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대상범죄 : 배상명령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의 배상명령(제25조 제1항)과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한 배상명령(제25조 제2항)이 있음. 전자가 원칙적인 경우이고, 후자가 예외적인 경우임.
「특례법」제25조 제1항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는 아래와 같음(성범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상해죄·중상해죄 및 상해치사죄( 「형법」제257조제1항·제258조제1항 및 제2항·제259조제1항)
존속폭행치사상죄를 제외한 폭행치사상죄 (「형법」제262조)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장)
절도와 강도죄(「형법」제38장)
사기와 공갈죄(「형법」제39장)
횡령과 배임죄(「형법」 제40장)
손괴죄(「형법」 제42장)
이처럼 일정한 범죄유형에 한정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것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그 피해의 존부와 범위를 비교적 용이하게 판단하고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특례법」제25조 제2항은 이미 합의된 배상액에 대하여는 집행력을 부여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 동 조항의 특징은 아래와 같음
합의가 없는 경우와 달리 특정한 범죄에 한하지 않고 어떤 범죄로 인한 경우라도 그 손해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한 바가 있으면 배상을 명할 수 있음
피고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배상을 명할 수 있음(「특례법」제33조 제2항·제3항)
■ 질의
ㅇ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는 배상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 제1항은 일정 범죄에 대해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범죄의 종류에 상관없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해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문제는 현행 배상명령제도의 대상 범죄에는 성폭력 범죄가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성폭행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와 배상액에 대해 합의를 하여 법원에 신청하라고 하는 것도 조두순 사건과 같은 경우 말이 안되는 가혹한 일이다.
ㅇ 조두순 사건에서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다. 나영이 가족이 범죄로 인한 피해배상을 받으려면 조두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또 다시 악몽같은 기억을 떠올리며 소송을 거쳐야만 한다.
-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또 다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다.
ㅇ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배상명령제도의 대상 범죄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시키는 방안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배상명령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ㅇ 영미법계에서는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것 이외에 추가로 징벌적 의미를 갖는 배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