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권경석 의원]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 중복지정으로 농심은 멍든다!
의원실
2009-10-20 00:00:00
69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
[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 중복지정으로 농심은 멍든다! ]
경남도 중복지정면적 1,583ha, 이중규제에 따른 주민불편가중!!
□ 권경석 의원(창원 갑/행정안전위원회)은 ‘09년 경상남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남도 내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중복지정면적은 1.583ha로서, 개별법의 이중규제로 인해 주민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 밝혔다.
□ 전국적으로 농업진흥지역 (103만3,494ha)과 개발제한구역(39만6ha)의 중복지정면적은 1만2,740ha로 3.0%에 이른다. 경남도 내 농업진흥지역(9만 6,500ha)과 개발제한구역(4만 6,527ha)의 중복 지정면적은 1,583ha(1.6%)이며, 시군별로 중복면적을 살펴보면, 창원시 660ha, 마산시 81ha, 김해시 816ha, 양산시 26ha로 나타났다.
□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중복은 개별법의 이중규제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각종 불편과 부담의 발생을 초래하였다.
축사 및 사육장 등의 시설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에서는 허용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용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 이에 권 의원은 “농업진흥지역 내 G․B구역의 행위제한은 최소한 농업진흥구역 수준으로 완화되어야 하며, 농축산 경영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과잉규제에 해당된다.”며 이중규제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G․B구역의 제한조건 삭제 및 농지관리법과 동일하게 개정하도록 하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을 국토해양부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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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 중복지정으로 농심은 멍든다! ]
경남도 중복지정면적 1,583ha, 이중규제에 따른 주민불편가중!!
□ 권경석 의원(창원 갑/행정안전위원회)은 ‘09년 경상남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남도 내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중복지정면적은 1.583ha로서, 개별법의 이중규제로 인해 주민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 밝혔다.
□ 전국적으로 농업진흥지역 (103만3,494ha)과 개발제한구역(39만6ha)의 중복지정면적은 1만2,740ha로 3.0%에 이른다. 경남도 내 농업진흥지역(9만 6,500ha)과 개발제한구역(4만 6,527ha)의 중복 지정면적은 1,583ha(1.6%)이며, 시군별로 중복면적을 살펴보면, 창원시 660ha, 마산시 81ha, 김해시 816ha, 양산시 26ha로 나타났다.
□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중복은 개별법의 이중규제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각종 불편과 부담의 발생을 초래하였다.
축사 및 사육장 등의 시설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에서는 허용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용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 이에 권 의원은 “농업진흥지역 내 G․B구역의 행위제한은 최소한 농업진흥구역 수준으로 완화되어야 하며, 농축산 경영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과잉규제에 해당된다.”며 이중규제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G․B구역의 제한조건 삭제 및 농지관리법과 동일하게 개정하도록 하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을 국토해양부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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