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정하균의원]올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자영자 등 특별관리대상자 국민연금 체납액 무려 2,051억
올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자영자 등 특별관리대상자 국민연금 체납액 무려 2,051억
고의장기체납자들의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방안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등 고소득 국민연금 상습미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정하균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자영자 등 특별관리대상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은 무려 2,051억에 달했다. 이 중 7.6%인 156억원만이 징수되었다.(09.8.10.기준)
(특별관리대상자 선정기준 : 체납기간 6개월, 체납금액 50만원, 소득과세금액 200만원 이상자)

정하균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고소득 국민연금 체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개별접촉과 확인을 통해 자진납부 유도를 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체납을 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고의장기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위해 국민연금법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수단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2008년도부터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 국민연금 미납자에 대하여 특별관리를 해오고 있다.

<첨부자료> 2009년도 특별관리대상자 체납징수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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