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전혜숙의원] 보도자료_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의원실
2009-10-20 00:00:00
83
1. 국민연금 투자정보를 이용해 운용직이 주식투자?
❑ 기금운용직의 사적투자 방지규정
- 연금기금 운용규정 시행규직 제 7조와 연금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35조
1항에서 ‘기금운 용관련자는 누구의 명의로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는 국민연금 투자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 현 기금운용직의 사적투자 여부에 대한 연금공단의 검증방법
및 이의 문제점
❍ (현황) 기금운용직과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증권/선물회사에 보내
사적투자실시여부를 조사하고 있음. 조사결과 사적투자사실 없음으로
조사됨.
❍ (문제점) 누구의 명의로든지 기금운용관련자는 사적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검증하는 시스템은 본인과 배우자의 투자내역만
확인하고 있는 것임.
-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모든 전문인력이 사적투자를 할 때는
거의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의 계좌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현실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음.
❑ 기금운용직 사용 PC의 로그파일에서 증권거래 전용프로그램
HTS접속 기록 분석 결과
❍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혜숙 의원은 기금운용본부의 개인용 PC의
로그파일을 제출받아 차명에 의한 사적투자의 개연성이 있는 증권/
선물거래 전용프로그램(HTS)을 접속한 기금운용직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함.
❋ 현재 아침 9시 이전, 점심시간(12~13시), 6시 이후에는 HTS에
접속할 수 있음.
❍ 기금운용인력이 사용하고 있는 개인용 PC로그파일에서 증권/선물
거래 전용프로그램, 즉 HTS(HOME TRADING SYSTEM)에 접속한 내역을
살펴본 결과
- 9월 한 달간 총 기금운용인력 87명 중 71명이 총 1,004회에 걸쳐 증권,
선물거래 전용 프로그램에 접속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짐. 이 중 21명이
총 247회에 걸쳐 실제 접속하였음
- 기금운용인력의 24%, 즉 4명 중 1명이 실제 HTS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시도회수의 24%가 실제 성공하였음.
- 증권, 선물거래 전용프로그램을 실제 접속한 기금운용인력을 살펴보면,
▷ CMA계좌 조회 및 거래를 위해 6명이 있었는데, 이중 2명은 월급수령
계좌가 CMA인 분들이고, 나머지 4명은 월급계좌가 CMA가 아님에도
CMA계좌조회 및 거래를 위해 HTS를 접속한 것으로 드러남.
이러한 CMA 계좌 조회 및 거래를 위해 HTS에 접속한 경우 CMA계좌와
증권계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HTS만 접속해서 CMA계좌에서 증권계좌로
자금이체를 하면 HTS 접속 한번만으로 CMA계좌거래와 증권거래를
모두 할 수 있음
따라서 실제로는 사적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음
실제로 해외대체팀의 한 운용인력의 경우 월급통장도 아닌 CMA계좌에
한 달동안 총 53회 시도, 35회 접속성공한 사례도 있음
▷ 한편, CMA계좌 조회가 아닌 경우는 대부분 단순접속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대체투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금운영직 중 한 분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단순접속을 위해 21회에 걸쳐 HTS접속을 시도하여 19회
접속성공한 사례는 단속접속으로만 판단하기에는 의구심이 듬.
❑ 대안
1. 현재는 HTS접속을 아침 9시 이전, 점심시간, 6시 이후 시간에 가능하나
이를 원칙적으로 24시간 차단하여 기금운용직의 사적투자 우려를 불식
시켜야 할 것임.
다만 CMA계좌로 월급을 수령하는 분들의 경우 24시간 차단할 경우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후 6시 이후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운용의 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2. HTS 다빈도 접속회수를 기록한 인원의 사적투자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실시해야
3. 현재와 같은 기금운용직원과 그 배우자 소유 계좌의 투자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차
❑ 기금운용직의 사적투자 방지규정
- 연금기금 운용규정 시행규직 제 7조와 연금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35조
1항에서 ‘기금운 용관련자는 누구의 명의로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는 국민연금 투자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 현 기금운용직의 사적투자 여부에 대한 연금공단의 검증방법
및 이의 문제점
❍ (현황) 기금운용직과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증권/선물회사에 보내
사적투자실시여부를 조사하고 있음. 조사결과 사적투자사실 없음으로
조사됨.
❍ (문제점) 누구의 명의로든지 기금운용관련자는 사적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검증하는 시스템은 본인과 배우자의 투자내역만
확인하고 있는 것임.
-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모든 전문인력이 사적투자를 할 때는
거의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의 계좌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현실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음.
❑ 기금운용직 사용 PC의 로그파일에서 증권거래 전용프로그램
HTS접속 기록 분석 결과
❍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혜숙 의원은 기금운용본부의 개인용 PC의
로그파일을 제출받아 차명에 의한 사적투자의 개연성이 있는 증권/
선물거래 전용프로그램(HTS)을 접속한 기금운용직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함.
❋ 현재 아침 9시 이전, 점심시간(12~13시), 6시 이후에는 HTS에
접속할 수 있음.
❍ 기금운용인력이 사용하고 있는 개인용 PC로그파일에서 증권/선물
거래 전용프로그램, 즉 HTS(HOME TRADING SYSTEM)에 접속한 내역을
살펴본 결과
- 9월 한 달간 총 기금운용인력 87명 중 71명이 총 1,004회에 걸쳐 증권,
선물거래 전용 프로그램에 접속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짐. 이 중 21명이
총 247회에 걸쳐 실제 접속하였음
- 기금운용인력의 24%, 즉 4명 중 1명이 실제 HTS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시도회수의 24%가 실제 성공하였음.
- 증권, 선물거래 전용프로그램을 실제 접속한 기금운용인력을 살펴보면,
▷ CMA계좌 조회 및 거래를 위해 6명이 있었는데, 이중 2명은 월급수령
계좌가 CMA인 분들이고, 나머지 4명은 월급계좌가 CMA가 아님에도
CMA계좌조회 및 거래를 위해 HTS를 접속한 것으로 드러남.
이러한 CMA 계좌 조회 및 거래를 위해 HTS에 접속한 경우 CMA계좌와
증권계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HTS만 접속해서 CMA계좌에서 증권계좌로
자금이체를 하면 HTS 접속 한번만으로 CMA계좌거래와 증권거래를
모두 할 수 있음
따라서 실제로는 사적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음
실제로 해외대체팀의 한 운용인력의 경우 월급통장도 아닌 CMA계좌에
한 달동안 총 53회 시도, 35회 접속성공한 사례도 있음
▷ 한편, CMA계좌 조회가 아닌 경우는 대부분 단순접속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대체투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금운영직 중 한 분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단순접속을 위해 21회에 걸쳐 HTS접속을 시도하여 19회
접속성공한 사례는 단속접속으로만 판단하기에는 의구심이 듬.
❑ 대안
1. 현재는 HTS접속을 아침 9시 이전, 점심시간, 6시 이후 시간에 가능하나
이를 원칙적으로 24시간 차단하여 기금운용직의 사적투자 우려를 불식
시켜야 할 것임.
다만 CMA계좌로 월급을 수령하는 분들의 경우 24시간 차단할 경우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후 6시 이후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운용의 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2. HTS 다빈도 접속회수를 기록한 인원의 사적투자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실시해야
3. 현재와 같은 기금운용직원과 그 배우자 소유 계좌의 투자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