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질의자료]-재외국민선거권부여 문제
재외국민에게 선거권 부여,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헌법재판소는 해외상사 주재원이나 유학생과 같이 선거일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에
대하여 부재자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에 대해
해외거주자들에게 부재자투표에 의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선거권 자체에 관
련된 문제가 아니라 선거권행사에 관한 편의제공문제로서 입법재량에 속하므로 위 조항이 선
거권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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