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질의자료]-재외국민선거권부여 문제
의원실
2004-10-12 20:35:00
145
재외국민에게 선거권 부여,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헌법재판소는 해외상사 주재원이나 유학생과 같이 선거일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에
대하여 부재자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에 대해
해외거주자들에게 부재자투표에 의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선거권 자체에 관
련된 문제가 아니라 선거권행사에 관한 편의제공문제로서 입법재량에 속하므로 위 조항이 선
거권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헌법재판소는 해외상사 주재원이나 유학생과 같이 선거일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에
대하여 부재자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에 대해
해외거주자들에게 부재자투표에 의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선거권 자체에 관
련된 문제가 아니라 선거권행사에 관한 편의제공문제로서 입법재량에 속하므로 위 조항이 선
거권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