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정위-이혜훈의원]관세청통계청(091008,09)
의원실
2009-10-21 00:00:00
65
[관세청]
1. FTA 체결 이후 관세청 세수 오히려 늘어
2. 관세청 과세처분 갈수록 부실-조세불복사건 취소․패소율 급증
3. 연체 가산금 징수율 국세청 44.2% vs 관세청 5.2%
4. 관세 전체 체납액의 93.5%가 5천만원 이상 고액건
[통계청]
1. 사업체 대상 고용통계, 대표성에 문제 있다
1. FTA 체결 이후 관세청 세수 오히려 늘어
2. 관세청 과세처분 갈수록 부실-조세불복사건 취소․패소율 급증
3. 연체 가산금 징수율 국세청 44.2% vs 관세청 5.2%
4. 관세 전체 체납액의 93.5%가 5천만원 이상 고액건
[통계청]
1. 사업체 대상 고용통계, 대표성에 문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