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권경석 의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의원실
2009-10-21 00:00:00
55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
전국 46개 외국인학교, 경북에는 하나도 없어!
□ 권경석 의원(창원 갑/행정안전위원회)은 ‘09년 경상북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상북도의 투자유치는 지방최대규모이지만,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 경상북도 민선4기 투자유치는 총10조 3,237억원으로, ‘06년 2,578억원, ’07년 2조 7,853억원, ‘08년 6조 6,040원, ’09년 6,766억원으로 지방 최대 규모이다.
경상북도는 “07년 외국인투자유치 최우수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할 정도로 외국인투자유치에 있어 앞장서고 있지만,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접경지역 수도권규제완화, 기업활동규제 등으로 인한 투자유치 감소!!
’08년에는 국내 유수대기업에서 1조원 가까이 경상북도에 투자하였으나, ‘09년에는 경북에 투자하는 대신 접경지역 산업단지에 4조원 투자유치(MOU체결완료)를 하였다.
또한 지방의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기업활동규제는 14건에 이른다.
둘째,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 부족!
전국 46개 외국인학교 중, 경북에는 단 1개 한개도 없으며, 인천공항의 설립으로 외국 기업들은 수도권 및 충남, 충북, 강원 내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권 의원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학교 등 외국인 정주생활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밀양 신공항 등의 건립으로 접근성, 물류성을 높여 경북도의 투자유치를 보다 활성화시켜야한다는 점과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지방투자촉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고, 시·도 차원의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였다.
이 법안은 지방주도의 분권형 추진체계로서 행정규제 완화 및 일괄처리, 외국인투자지역 수준의 재정지원, 지방재정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배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
전국 46개 외국인학교, 경북에는 하나도 없어!
□ 권경석 의원(창원 갑/행정안전위원회)은 ‘09년 경상북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상북도의 투자유치는 지방최대규모이지만,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 경상북도 민선4기 투자유치는 총10조 3,237억원으로, ‘06년 2,578억원, ’07년 2조 7,853억원, ‘08년 6조 6,040원, ’09년 6,766억원으로 지방 최대 규모이다.
경상북도는 “07년 외국인투자유치 최우수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할 정도로 외국인투자유치에 있어 앞장서고 있지만,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접경지역 수도권규제완화, 기업활동규제 등으로 인한 투자유치 감소!!
’08년에는 국내 유수대기업에서 1조원 가까이 경상북도에 투자하였으나, ‘09년에는 경북에 투자하는 대신 접경지역 산업단지에 4조원 투자유치(MOU체결완료)를 하였다.
또한 지방의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기업활동규제는 14건에 이른다.
둘째,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 부족!
전국 46개 외국인학교 중, 경북에는 단 1개 한개도 없으며, 인천공항의 설립으로 외국 기업들은 수도권 및 충남, 충북, 강원 내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권 의원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학교 등 외국인 정주생활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밀양 신공항 등의 건립으로 접근성, 물류성을 높여 경북도의 투자유치를 보다 활성화시켜야한다는 점과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지방투자촉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고, 시·도 차원의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였다.
이 법안은 지방주도의 분권형 추진체계로서 행정규제 완화 및 일괄처리, 외국인투자지역 수준의 재정지원, 지방재정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배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