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여상규의원]한․EU FTA 타결에 따른 지리적표시(GI) 활성화 방안
의원실
2009-10-21 00:00:00
65
-농산물 수출 관련-
② 한․EU FTA 타결에 따른 지리적표시제(GI) 활성화 방안
□ 현황
❍ 지리적표시제(GI, Geographical Indication)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인정해주는 일종의 지적재산권으로, 농축산물은 농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임산물은 산림청이 생산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결정하게 됨(근거법령 : 농산물품질관리법)
- 현재 유럽연합(EU)에 속한 대부분의 국가는 물론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리적표시제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 강화추세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난 1999년에 도입한 바 있음
- 2009년 9월 현재, 농식품부에 등록된 지리적 표시 특산물은 농축산물 58건, 임산물 25건 등 83개 품목임
❍ 지난 10.15일 타결된 한․EU FTA 협상결과 협정 부속서에 기재된 양측(EU 162개, 한국 64)의 지리적 표시를 상호 보호하고, 지리적표시 보호수준을 WTO TRIPs(트립스) 협정의 포도주․증류주의 보호수준으로 강화1)하기로 합의하였음
1)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제 23조 : (포도주 증류주의 지리적표시에는 추가적인 보호를 규정)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지 않고,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 등으로 표현하는 것도 금지
- 단, 협정 발효전에 사용해 오던 선행상표의 사용은 제한없이 계속 보장키로 함
- 우리나라는 '08.10월 목록제출 당시 등록된 상품 (67개) 중 안동포, 한산모시, 보성삼베 3개 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을 보호상품으로 지정하였으며, 협정 발효 후에도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를 부속서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음 ※보호대상 품목 별첨
□ 주요 질의사항
❍ 협상초기인 2007년, EU측에서 지리적 표시제를 강하게 요구할 당시만 해도 유럽의 유명지역 명칭을 딴 제품명을 사용해 오던 소시지, 치즈 등 가공식품업계에서는 제품명 변경과 이에 따른 비용발생으로 피해를 우려했지만, 일단 선행상표는 계속 사용가능하도록 협상이 타결되어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 EU측이 우리와의 FTA에서 GI를 강하게 요구한 것은 한EU FTA를 기점으로 WTO 각 회원국에 대해서도 GI를 확대적용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향후 국제시장에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값싼 외국산상품에 대응하여 자국의 농식품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리적 표시를 강화하고 있는 국제적인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 국내 지리적표시제 운용에 따른 문제점 ]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인지도 부족)
❍ 국제적으로 자국의 농식품을 보호하기 위해 지리적 표시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지리적표시제는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전혀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 가장 큰 문제점은 홍보부족으로 인해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단체 또한 지리적표시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낮다는 것이다.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인지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지리적표시제 인증 마크보다 품질인증 마크가 홍보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산자단체에서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 지금까지 농식품부가 지리적표시제 홍보와 관련해 집행한 예산은 2008년 특판행사와 홍보물 제작에 따른 예산 3,000만원이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다. 올해에는 홍보예산으로 20억원을 책정했다고 하지만 이는 7대 국가인증제도 홍보예산 전체사업비로 지리적 표시 홍보에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지, 그 홍보효과는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 따라서 농식품부는 향후 지리적 표시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생산자 단체의 관심부족과 등록기피 문제)
❍ 농식품부에 등록된 83개 지리적표시 인증 품목의 시도별 분포현황을 보면, 경북 17건, 전남 15건, 강원 11건으로 이상 3개 道가 전체 등록품목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간 불균형이 심하다.
- 생산자단체에서는 등록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 컨설팅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등록에 따른 제경비로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심사기간도 최소 1년~2년이 소요된다.
- 또한 등록이후에도 품질관리 등에 있어 까다로운 사후관리를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어렵게 등록하였지만 규
② 한․EU FTA 타결에 따른 지리적표시제(GI) 활성화 방안
□ 현황
❍ 지리적표시제(GI, Geographical Indication)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인정해주는 일종의 지적재산권으로, 농축산물은 농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임산물은 산림청이 생산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결정하게 됨(근거법령 : 농산물품질관리법)
- 현재 유럽연합(EU)에 속한 대부분의 국가는 물론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리적표시제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 강화추세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난 1999년에 도입한 바 있음
- 2009년 9월 현재, 농식품부에 등록된 지리적 표시 특산물은 농축산물 58건, 임산물 25건 등 83개 품목임
❍ 지난 10.15일 타결된 한․EU FTA 협상결과 협정 부속서에 기재된 양측(EU 162개, 한국 64)의 지리적 표시를 상호 보호하고, 지리적표시 보호수준을 WTO TRIPs(트립스) 협정의 포도주․증류주의 보호수준으로 강화1)하기로 합의하였음
1)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제 23조 : (포도주 증류주의 지리적표시에는 추가적인 보호를 규정)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지 않고,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 등으로 표현하는 것도 금지
- 단, 협정 발효전에 사용해 오던 선행상표의 사용은 제한없이 계속 보장키로 함
- 우리나라는 '08.10월 목록제출 당시 등록된 상품 (67개) 중 안동포, 한산모시, 보성삼베 3개 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을 보호상품으로 지정하였으며, 협정 발효 후에도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를 부속서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음 ※보호대상 품목 별첨
□ 주요 질의사항
❍ 협상초기인 2007년, EU측에서 지리적 표시제를 강하게 요구할 당시만 해도 유럽의 유명지역 명칭을 딴 제품명을 사용해 오던 소시지, 치즈 등 가공식품업계에서는 제품명 변경과 이에 따른 비용발생으로 피해를 우려했지만, 일단 선행상표는 계속 사용가능하도록 협상이 타결되어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 EU측이 우리와의 FTA에서 GI를 강하게 요구한 것은 한EU FTA를 기점으로 WTO 각 회원국에 대해서도 GI를 확대적용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향후 국제시장에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값싼 외국산상품에 대응하여 자국의 농식품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리적 표시를 강화하고 있는 국제적인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 국내 지리적표시제 운용에 따른 문제점 ]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인지도 부족)
❍ 국제적으로 자국의 농식품을 보호하기 위해 지리적 표시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지리적표시제는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전혀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 가장 큰 문제점은 홍보부족으로 인해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단체 또한 지리적표시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낮다는 것이다.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인지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지리적표시제 인증 마크보다 품질인증 마크가 홍보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산자단체에서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 지금까지 농식품부가 지리적표시제 홍보와 관련해 집행한 예산은 2008년 특판행사와 홍보물 제작에 따른 예산 3,000만원이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다. 올해에는 홍보예산으로 20억원을 책정했다고 하지만 이는 7대 국가인증제도 홍보예산 전체사업비로 지리적 표시 홍보에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지, 그 홍보효과는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 따라서 농식품부는 향후 지리적 표시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생산자 단체의 관심부족과 등록기피 문제)
❍ 농식품부에 등록된 83개 지리적표시 인증 품목의 시도별 분포현황을 보면, 경북 17건, 전남 15건, 강원 11건으로 이상 3개 道가 전체 등록품목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간 불균형이 심하다.
- 생산자단체에서는 등록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 컨설팅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등록에 따른 제경비로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심사기간도 최소 1년~2년이 소요된다.
- 또한 등록이후에도 품질관리 등에 있어 까다로운 사후관리를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어렵게 등록하였지만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