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조윤선의원] 질의자료_금융위(10.12)_대부업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단순하여 정책의 책임성 갖추어야
- 현행 등록된 대형 대부업체는 시도지사와 금감원이, 등록된 중소형 대부업체는 시도지사가, 미등록 대부업체는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음
- 이를 체계화, 일원화 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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