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자유형 미집행자 매년 증가
의원실
2009-10-22 00:00:00
131
자유형 미집행자 매년 증가
- 해외도피 우려 불구속 피고인 출국금지 필요
- 형시효 정지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시급
ㅇ 실형을 선고받고도 도피 등으로 수감되지 않은 ‘자유형 미집행자’가 해마다 늘고 있음.
-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유형 미집행자 누적 통계가 2005년 1,541명, 2006년 1,617명, 2007년 1,876명, 2008년 2,336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사실상 검거가 어려운 국외도피 미집행자가 2005년 128명에서 2008년 151명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한편, 2004년 이후 시효완성으로 인한 집행 불능이 170명이나 됨.
■ 질의
ㅇ 자유형 미집행자가 2004년 1,669명에서 2008년 2,336명으로 7백명 가까이 증가하였다. 특히 시효완성으로 집행불능된 경우가 2004년 이후 170명이나 되는데, 자유형 미집행자 문제에 대한 법무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ㅇ 국외도피자가 2009년 6월 기준으로 180명이나 되는데, 자유형 미집행자 중 국외 도피자는 사실상 검거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해외로 도피한 자유형 미집행자의 검거를 위한 국제형사공조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ㅇ 국외도피자에 대비하여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출국금지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도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자에 대하여 출국금지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자
3.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6. 그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이 금지된 자를 출국시켜서는 아니된다.
④ 그 밖에 출국금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제로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법원에서 재판진행중인 구속피고인에 대해 석방을 결정하는 경우 필요시에는 출국금지조치와 동시에 석방을 결정하거나 또는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 미리 검찰 및 법무부에 통지하여 필요한 경우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ㅇ 현행법상 수사단계에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도피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의해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형이 확정된 이후에 해외도피를 하는 경우에는 형의 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형법 제77조(시효의 효과)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9조(시효의 정지) 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제도의 미비 아닌가?
-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동안 형의 시효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침 그러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아는데(박민식 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의 견해는 어떠한가?
-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도피하고 있는 경우에도 형의 시효를 정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해외도피 우려 불구속 피고인 출국금지 필요
- 형시효 정지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시급
ㅇ 실형을 선고받고도 도피 등으로 수감되지 않은 ‘자유형 미집행자’가 해마다 늘고 있음.
-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유형 미집행자 누적 통계가 2005년 1,541명, 2006년 1,617명, 2007년 1,876명, 2008년 2,336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사실상 검거가 어려운 국외도피 미집행자가 2005년 128명에서 2008년 151명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한편, 2004년 이후 시효완성으로 인한 집행 불능이 170명이나 됨.
■ 질의
ㅇ 자유형 미집행자가 2004년 1,669명에서 2008년 2,336명으로 7백명 가까이 증가하였다. 특히 시효완성으로 집행불능된 경우가 2004년 이후 170명이나 되는데, 자유형 미집행자 문제에 대한 법무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ㅇ 국외도피자가 2009년 6월 기준으로 180명이나 되는데, 자유형 미집행자 중 국외 도피자는 사실상 검거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해외로 도피한 자유형 미집행자의 검거를 위한 국제형사공조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ㅇ 국외도피자에 대비하여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출국금지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도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자에 대하여 출국금지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자
3.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6. 그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이 금지된 자를 출국시켜서는 아니된다.
④ 그 밖에 출국금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제로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법원에서 재판진행중인 구속피고인에 대해 석방을 결정하는 경우 필요시에는 출국금지조치와 동시에 석방을 결정하거나 또는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 미리 검찰 및 법무부에 통지하여 필요한 경우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ㅇ 현행법상 수사단계에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도피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의해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형이 확정된 이후에 해외도피를 하는 경우에는 형의 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형법 제77조(시효의 효과)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9조(시효의 정지) 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제도의 미비 아닌가?
-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동안 형의 시효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침 그러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아는데(박민식 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의 견해는 어떠한가?
-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도피하고 있는 경우에도 형의 시효를 정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