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범죄피해자구조 근본적 해결책 찾아야
의원실
2009-10-22 00:00:00
55
범죄피해자구조 근본적 해결책 찾아야
- 작년 한 해 지급된 구조금 14억원 불과
- 실질적 피해구조에 크게 못 미쳐
○ 2008년 10월 강남구 논현동 고시원에서 방화와 흉기를 이용해 6명(한국인 3명, 중국인 3명)이 숨지고 8명(한국인 5명, 중국인 3명)이 부상한 사건이 있었음.
○ 그러나 사망자 6명 중 내국인 3명에게만 범죄피해자구조금이 각 1,000만원씩 지급됐고, 중국인 사망자 3명과 부상자 8명에 대해서는 구조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음.
○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서 중국인 사망자 3명에게 1,117만원을 지원하고, 강남구청, 병원, 기독교총연합회 등에서 지원금 또는 기부금으로 모금한 총 1억 2,772만원을 피해자 전원에게 일정하게 분배해 지급함.
○ 범죄피해자구조법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 및 수사 또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고소, 고발이나 증언 등으로 인하여 보복범죄의 피해자가 된 자를 금전적으로 구조함.
○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서민들의 생계유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으며 피해가족들이 정신적인 충격으로 자살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어 방관만 할 수 없음.
○ 올해 4월 범죄피해자구조법이 개정되어 사망자의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해졌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임. 한정된 예산이 문제라면 미납된 벌금을 강력히 추징하거나 구조기금을 조성하는 등 범죄피해자구조금을 현실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함.
- 작년 한 해 지급된 구조금 14억원 불과
- 실질적 피해구조에 크게 못 미쳐
○ 2008년 10월 강남구 논현동 고시원에서 방화와 흉기를 이용해 6명(한국인 3명, 중국인 3명)이 숨지고 8명(한국인 5명, 중국인 3명)이 부상한 사건이 있었음.
○ 그러나 사망자 6명 중 내국인 3명에게만 범죄피해자구조금이 각 1,000만원씩 지급됐고, 중국인 사망자 3명과 부상자 8명에 대해서는 구조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음.
○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서 중국인 사망자 3명에게 1,117만원을 지원하고, 강남구청, 병원, 기독교총연합회 등에서 지원금 또는 기부금으로 모금한 총 1억 2,772만원을 피해자 전원에게 일정하게 분배해 지급함.
○ 범죄피해자구조법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 및 수사 또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고소, 고발이나 증언 등으로 인하여 보복범죄의 피해자가 된 자를 금전적으로 구조함.
○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서민들의 생계유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으며 피해가족들이 정신적인 충격으로 자살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어 방관만 할 수 없음.
○ 올해 4월 범죄피해자구조법이 개정되어 사망자의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해졌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임. 한정된 예산이 문제라면 미납된 벌금을 강력히 추징하거나 구조기금을 조성하는 등 범죄피해자구조금을 현실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