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지난해 추징금 25조원, 1%도 집행 안돼
의원실
2009-10-22 00:00:00
69
지난해 추징금 25조원, 1%도 집행 안돼
- 추징금 25조원 가운데 미집행 98.98%
- 10억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 160명, 미납액 24조 2898억원
- 미납금 상위 10명 총액이 23조 7941억원에 달해
■ 질의
ㅇ 지난해 선고된 25조 9백여 억원의 추징금 가운데, 1,007억원만이 집행되어 집행율 0.43%로 미집행 금액은 24조 8천억원(98.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10억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는 총 160명으로, 미납금액이 24조 2,898억원에 달하며, 이 중 추징금 미납 상위 10명의 미납금액은 23조 7,941억원으로, 전체 미납액의 95.8%에 해당된다.
ㅇ 한편, 2000년 이전에 추징금을 선고받은 사람은 18명으로 그 금액을 합치면 5,197억원에 이른다.
ㅇ 2004년 이후 시효완성된 추징금은 3,475억원(11,110건)이나 된다. 지난해 선고된 23,817건의 추징건 가운데 1,302건의 시효가 완성됐으며, 금액으로 하면 84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ㅇ 추징금 집행 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법무부는 추징금 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ㅇ 추징금은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로 집행해야 하지만,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은닉재산 파악이 어려워 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ㅇ 추징금에 대한 시효를 없애거나, 벌금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과 같이 추징금 미납에 대해 노역장에 유치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ㅇ 추징금 미납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되어야 한다는 법무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 추징금 25조원 가운데 미집행 98.98%
- 10억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 160명, 미납액 24조 2898억원
- 미납금 상위 10명 총액이 23조 7941억원에 달해
■ 질의
ㅇ 지난해 선고된 25조 9백여 억원의 추징금 가운데, 1,007억원만이 집행되어 집행율 0.43%로 미집행 금액은 24조 8천억원(98.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10억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는 총 160명으로, 미납금액이 24조 2,898억원에 달하며, 이 중 추징금 미납 상위 10명의 미납금액은 23조 7,941억원으로, 전체 미납액의 95.8%에 해당된다.
ㅇ 한편, 2000년 이전에 추징금을 선고받은 사람은 18명으로 그 금액을 합치면 5,197억원에 이른다.
ㅇ 2004년 이후 시효완성된 추징금은 3,475억원(11,110건)이나 된다. 지난해 선고된 23,817건의 추징건 가운데 1,302건의 시효가 완성됐으며, 금액으로 하면 84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ㅇ 추징금 집행 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법무부는 추징금 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ㅇ 추징금은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로 집행해야 하지만,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은닉재산 파악이 어려워 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ㅇ 추징금에 대한 시효를 없애거나, 벌금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과 같이 추징금 미납에 대해 노역장에 유치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ㅇ 추징금 미납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되어야 한다는 법무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