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 권선택의원]환경부 확인감사 질의서
의원실
2009-10-22 00:00:00
54
【2009 국정감사】
환경부
2009. 10. 22 (木) 10:0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
국 회 의 원 권 선 택
(자유선진당, 대전 중구)
1. 환경부 국정감사를 마치며
- 녹색성장에 ‘녹색은 없고, 성장만 있다’
- 실효성있는 환경영향평가 이뤄져야
❍ 올해 국정감사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에 대한 실체를 냉철하게 평가하는 계기가 되었음.
1) 먼저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의 가장 핵심 화두인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너무 성급한 추진이고, 보다 철저한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함.
- 4대강 사업 추진 목적인 4대강 수질개선과 관련하여 마스터플랜에 소개된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예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고, 수질예측을 과학원이 다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명확한 검증이 이루어진 자료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함.
- 또한 한강청을 비롯한 낙동강청, 영산강청, 금강청의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듯이 수질개선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준설토 처리의 불분명성,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처 준비 소홀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함.
☞ 따라서 4대강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보다 철저한 검증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2) 현 정부의 환경부는 환경적 측면보다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도 곳곳에서 발견되었음.
- 규제개혁관련 법률개정안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의견 상당부분이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기 보다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내용으로 제출하고 있었음.
- 영산강청의 사례에서 보듯이 현행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도 오히려 환경청의 홍보부족을 이유로 위반 업체에 대해 선처하기도 했음. 해당 업체 17곳 가운데 단 1곳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도 법을 지키고 있고 않음.
- 발암의심물질 브론산염이 함유된 먹는샘물이 그대로 시중에 유통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상품을 공개하지 않는 것 또한 업체 보호의 대표적 사례임.
☞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다른 부처와 달리 환경부는 기업의 입장보다는 환경적 측면을 보다 강조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3)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공기관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도 낮아지고 있음도 드러났음.
-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비율은 이명박정부 들어 18%정도 급감하였음. 특히 녹색성장을 외치며 4대강 사업을 주도하는 국토해양부는 단 9% 구매실적을 올려 공공기관 가운데 꼴찌를 기록하였음.
☞ 2008년부터 정부기관 평가에서 친환경구매실적이 제외된 점이 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는데, 기관 평가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정식 요청하겠는가?
4) 보금자리주택관련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원칙도 크게 후퇴한 사실도 드러났음.
- 1차지구 4곳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마련한 9.30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의 그린벨트 해제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 해제되면 안 되는 지역이 상당부문 포함되어 해제되었음.
☞ 6개 추가로 지정하는 지구선정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가?
5) 무엇보다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환경부의 사전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가 요식절차로 전락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커진 점임.
- 유역청이나 지방청의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는 협의 건수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평가관련 업무인력은 그대로 이거나 오히려 축소하여 제대로된 검토와 협의의견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음.
- 특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08년부터는 부동의 건수는 급감하고 있고, 미이행에 대한 사후조치도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음.
- 현행법으로는 사전환경성검토의 협의의견을 미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음. 또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협의의견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문제도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모든 사업자에 대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설사 적발이 되어도 그 처벌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남.
☞ 이런 전반적인 문제점을 고려하여 환경평가제도를 보다
환경부
2009. 10. 22 (木) 10:0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
국 회 의 원 권 선 택
(자유선진당, 대전 중구)
1. 환경부 국정감사를 마치며
- 녹색성장에 ‘녹색은 없고, 성장만 있다’
- 실효성있는 환경영향평가 이뤄져야
❍ 올해 국정감사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에 대한 실체를 냉철하게 평가하는 계기가 되었음.
1) 먼저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의 가장 핵심 화두인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너무 성급한 추진이고, 보다 철저한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함.
- 4대강 사업 추진 목적인 4대강 수질개선과 관련하여 마스터플랜에 소개된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예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고, 수질예측을 과학원이 다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명확한 검증이 이루어진 자료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함.
- 또한 한강청을 비롯한 낙동강청, 영산강청, 금강청의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듯이 수질개선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준설토 처리의 불분명성,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처 준비 소홀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함.
☞ 따라서 4대강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보다 철저한 검증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2) 현 정부의 환경부는 환경적 측면보다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도 곳곳에서 발견되었음.
- 규제개혁관련 법률개정안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의견 상당부분이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기 보다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내용으로 제출하고 있었음.
- 영산강청의 사례에서 보듯이 현행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도 오히려 환경청의 홍보부족을 이유로 위반 업체에 대해 선처하기도 했음. 해당 업체 17곳 가운데 단 1곳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도 법을 지키고 있고 않음.
- 발암의심물질 브론산염이 함유된 먹는샘물이 그대로 시중에 유통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상품을 공개하지 않는 것 또한 업체 보호의 대표적 사례임.
☞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다른 부처와 달리 환경부는 기업의 입장보다는 환경적 측면을 보다 강조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3)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공기관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도 낮아지고 있음도 드러났음.
-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비율은 이명박정부 들어 18%정도 급감하였음. 특히 녹색성장을 외치며 4대강 사업을 주도하는 국토해양부는 단 9% 구매실적을 올려 공공기관 가운데 꼴찌를 기록하였음.
☞ 2008년부터 정부기관 평가에서 친환경구매실적이 제외된 점이 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는데, 기관 평가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정식 요청하겠는가?
4) 보금자리주택관련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원칙도 크게 후퇴한 사실도 드러났음.
- 1차지구 4곳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마련한 9.30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의 그린벨트 해제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 해제되면 안 되는 지역이 상당부문 포함되어 해제되었음.
☞ 6개 추가로 지정하는 지구선정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가?
5) 무엇보다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환경부의 사전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가 요식절차로 전락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커진 점임.
- 유역청이나 지방청의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는 협의 건수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평가관련 업무인력은 그대로 이거나 오히려 축소하여 제대로된 검토와 협의의견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음.
- 특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08년부터는 부동의 건수는 급감하고 있고, 미이행에 대한 사후조치도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음.
- 현행법으로는 사전환경성검토의 협의의견을 미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음. 또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협의의견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문제도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모든 사업자에 대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설사 적발이 되어도 그 처벌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남.
☞ 이런 전반적인 문제점을 고려하여 환경평가제도를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