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강성종의원]기획재정부,조달청 종합감사
1. 4대강사업 예산을 수자원공사에 부담시키는 것은 재정의 편법 운용이며 눈속임
▶김희국(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부본부장) 수자원공사에 편법예산 떠넘기기
아이디어 제공

▶ 수공이 4대강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수자원공사법과
하천법 위반

▶ 수질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4대강 사업이 부동산 개발사업과
땅장사를 부추기는 사업으로 변질됨

▶ 4대강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함:
·4대강에서 행해지는 건설사업의 이익금 대부분이 수도권에 소재한
대형건설사들로 유출
·중앙정부 주도의 건설사업과 지방정부 주도의 건설사업 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서 3배 이상 차이가 남

▶ 부처별로 계획 중인 각종 부대사업까지 합치면 4대강 관련 사업에 30조원
이상 들어갈 것

▶ MB식 4대강 사업으로 34만개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


2. 4대강 입찰 중 기업 간 담합 의혹관계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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