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강성종의원]기획재정부,조달청 종합감사
의원실
2009-10-22 00:00:00
64
1. 4대강사업 예산을 수자원공사에 부담시키는 것은 재정의 편법 운용이며 눈속임
▶김희국(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부본부장) 수자원공사에 편법예산 떠넘기기
아이디어 제공
▶ 수공이 4대강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수자원공사법과
하천법 위반
▶ 수질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4대강 사업이 부동산 개발사업과
땅장사를 부추기는 사업으로 변질됨
▶ 4대강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함:
·4대강에서 행해지는 건설사업의 이익금 대부분이 수도권에 소재한
대형건설사들로 유출
·중앙정부 주도의 건설사업과 지방정부 주도의 건설사업 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서 3배 이상 차이가 남
▶ 부처별로 계획 중인 각종 부대사업까지 합치면 4대강 관련 사업에 30조원
이상 들어갈 것
▶ MB식 4대강 사업으로 34만개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
2. 4대강 입찰 중 기업 간 담합 의혹관계 뚜렷
▶김희국(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부본부장) 수자원공사에 편법예산 떠넘기기
아이디어 제공
▶ 수공이 4대강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수자원공사법과
하천법 위반
▶ 수질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4대강 사업이 부동산 개발사업과
땅장사를 부추기는 사업으로 변질됨
▶ 4대강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함:
·4대강에서 행해지는 건설사업의 이익금 대부분이 수도권에 소재한
대형건설사들로 유출
·중앙정부 주도의 건설사업과 지방정부 주도의 건설사업 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서 3배 이상 차이가 남
▶ 부처별로 계획 중인 각종 부대사업까지 합치면 4대강 관련 사업에 30조원
이상 들어갈 것
▶ MB식 4대강 사업으로 34만개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
2. 4대강 입찰 중 기업 간 담합 의혹관계 뚜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