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청래의원 보도자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언론재단,KOBACO
하나, 언론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필요하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필요.

둘,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구성, 보다 더 다양하게 구성해야
- 현 언론중재위원회 75명 위원 중, 전직 언론인 출신 20명(26.7%)
- 특히, 서울의 경우 전체 25명 중, 10명이 언론인 출신으로 40%에 이르러

셋, 언론중재위, 언론인권센터의 언론인 대상 교육확대가 필요하다.
- 지난해 총 교육 18건 중, 실제 언론인 대상 교육 겨우 2건에 불과
- 언론인권센터의 많은 기능이 절차 안내에 머물러, 보다 다양한 피해구제 활동 필요

넷, 언론중재위원의 사안 이해도가 떨어진다?
- 중재위원 중에 사안에 대한 완전미숙지 및 미숙지의 비율이
신청인의 경우 19.7%, 피신청인의 경우 30.1%

다섯, 언론중재위원회의 분위기 딱딱하다.

여섯, 정부광고 매체사 광고담당자 해외연수를 즉각 중단하라.
- 국민을 위해 집행될 예산 2억여 원, 지난 3년간 잘못된 해외 연수에 허비
- 정부광고의 ‘전문화’와 ‘세계화’를 위한 광고연수인가, 아니면 단순 해외 관광인가?

일곱, 한국언론재단 향후의 Vision이 궁금하다.
- 지나치게 많은 사업과 조직, 언론재단에는 선택과 집중이 보이질 않는다.
- 한국 언론재단의 지위와 역할, 자기정체성을 모색할 시기이다.

여덟, 고리타분한 공익광고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공익광고가 필요하다.
- 공익광고를 통한 작은 실천, 문화를 바꾼다.
- ‘Localism의 실현’, 지역 공익광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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