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_박민식] 원어민 강사, 교실밖으로 못나가!
법무부, “원어민 강사, 교실 밖으로 못나가!”
근무처를 장소개념으로 간주하는 엄격규제, 기업체 출장강연은 현행제도 하에선 불가능
행정 편의적 발상될 수 있어, 현실 반영하는 정책수정 반드시 필요해


□ 출입국관리법 제 18조에 따르면 원어민 강사는 정해진 근무처 외에서는 근무를 할 수 없다. 또한 제 19조에 따르면 근무처의 변경이 있을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 현행 원어민 강사가 근무 가능한 근무처는 학교와 학원, 그리고 평생교육시설들인데 그마저도, 관련 업무지침(체류 외국인 관리지침)상 근무처를 장소의 개념으로 간주하고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즉, 특정 학원과 계약을 맺게 되면 그 학원의 강의실 이외는 강의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 그러므로 현행 제도 하에서 기업체 등이 직원들을 위해 원어민 강사 영어회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면, 직접 학원에 보내거나 혹은 원어민 강사를 별도로 채용하던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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