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정희수]국민의 안전 위협하는 비KS 부적합 철강재, 관리·감독 강화해야!
국민의 안전 위협하는 비KS '부적합 철강재', 관리·감독 강화해야!

- 국토부 TF팀 구성해 19곳의 건설현장 방문, 4천여톤의 불법철강재 사용 적발!
- 강력한 조치 및 근본적인 대책마련하여 국민생명 위협하는 불법행위 근절해야!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해외에서 수입된 철강재는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100톤당 1회를 랜덤으로 선정해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함

○ 올해 4~8월까지 수입된 H-형강의 물량 21만 930톤으로, 이를 기준으로 100톤당 1회를 랜덤으로 검사할 경우 최소한 2,109건의 검사가 이뤄져야 함

○ 그러나 실제 검사의뢰된 H-형강은 150건으로 같은 기간에 검사를 받아야 할 2,109건의 7.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지난 10월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불법 철강재 사용에 대한 지적 후 국토해양부는 내부 TF팀을 구성해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19개 공공공사 현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함

○ 이러한 조치결과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는,
- 향후 감리원에 대한 점검강화를 통해 자재의 적정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프로세스가 정착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할 때, KS제품 여부 확인과 생산회사 표기를 의무화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 지방국토청 점검시 H-형강 등 강재 사용현장은 점검대상 공사를 소규모 공사까지 확대 실시한다는 골자의 향후 조치 계획을 마련함

□ 이와 함께, 기둥과 보로 사용되는 주요부재의 경우 대부분 KS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