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강기갑] 국민 식품안전보다 미쇠고기 영업이익이 우선
의원실
2009-10-26 00:00:00
213
국민 식품안전보다 미쇠고기 영업이익이 우선
국내 잔류물질 위반 농가는 주소까지 공개하고도,
미국 쇠고기수출작업장별 검역위반내역은 공개 안 해,
2008.6월~2009.7월 동안 미 쇠고기 작업장별 평균 3.9회나 검역위반 반복
강기갑의원(민주노동당대표, 사천)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여 동안(2008.6~2009.7)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의 검역위반이 평균 3.9건(24개 작업장에서 94건 위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작업장별 검역위반 세부내역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작업장별 검역위반 세부내역은 ‘해당 작업장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수출작업장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검역원은 민변에서 제기한‘정보비공개처분취소’행정소송 1심판결(2009.4.30)에서 검역위반내역공개가 ‘해당 작업장의 구체적인 불합격 사유를 비교적 명확하고 중립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해당 작업장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해당 내용을 공개함으로서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수출 검역이 더욱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의 ‘영업이익’보호를 위해 항소까지 감행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더욱이 검역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행정소송이 제기(2008.11.11)된 직후인 2008년12월2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논의도 없이 슬그머니 정보공개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소송과 직접 관련된 조항인 별표2의 제7호에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동축산물 수출입 합격 및 불합격 실적(회사명, 품목, 수량 및 수입일 등)”을 ‘경영․영업상 비밀보호’라는 이유로 비공개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더 가관인 것은 검역원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제4항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형사소송에 관련된 사항,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기갑의원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의결을 거쳐 요구한 자료조차도 미국 수출작업장의 ‘영업비밀’운운하며 제출을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강기갑의원은 “우리 국민이 자신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보장받기 위해 검역기준을 위반한 수출작업장내역을 요구해도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검역위반 작업장의 ‘정당한 영업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에 이어 항소까지 불사하는 이 정부는 누구의 정부이며, 왜 존재하는지 알 수없다”고 지적하고, “이는 지난 2008년 쇠고기 촛불파동 이후에 무엇이든지 논란이 될만한 것은 애초에 감추고 덮어버리려는 MB정부의 독재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또 강의원은 “검역원이 국내 도축과정에서 잔류물질 위반내역은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를 근거로 일자별, 농가주소, 도축장명까지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의 검역위반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중적 잣대이자 미국에 대한 굴욕적이고 사대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비판하였다.
아울러 강의원은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요구한 자료조차도 엉뚱한 법조항과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의 ‘영업비밀’을 운운하며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MB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MB정부의 실상을 고발하고, 관련 정보를 끝까지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밥상의 안전과 안심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기갑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이후 2008년6월~2009년6월말까지 수입검역과정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았던 23곳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대해 분석한 결과, 91.3%에 달하는 21곳 작업장은 지난 2007년 검역과정에서도 1회에서 많게는 20회까지 뼈조각 또는 이물질 등이
국내 잔류물질 위반 농가는 주소까지 공개하고도,
미국 쇠고기수출작업장별 검역위반내역은 공개 안 해,
2008.6월~2009.7월 동안 미 쇠고기 작업장별 평균 3.9회나 검역위반 반복
강기갑의원(민주노동당대표, 사천)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여 동안(2008.6~2009.7)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의 검역위반이 평균 3.9건(24개 작업장에서 94건 위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작업장별 검역위반 세부내역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작업장별 검역위반 세부내역은 ‘해당 작업장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수출작업장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검역원은 민변에서 제기한‘정보비공개처분취소’행정소송 1심판결(2009.4.30)에서 검역위반내역공개가 ‘해당 작업장의 구체적인 불합격 사유를 비교적 명확하고 중립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해당 작업장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해당 내용을 공개함으로서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수출 검역이 더욱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의 ‘영업이익’보호를 위해 항소까지 감행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더욱이 검역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행정소송이 제기(2008.11.11)된 직후인 2008년12월2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논의도 없이 슬그머니 정보공개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소송과 직접 관련된 조항인 별표2의 제7호에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동축산물 수출입 합격 및 불합격 실적(회사명, 품목, 수량 및 수입일 등)”을 ‘경영․영업상 비밀보호’라는 이유로 비공개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더 가관인 것은 검역원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제4항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형사소송에 관련된 사항,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기갑의원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의결을 거쳐 요구한 자료조차도 미국 수출작업장의 ‘영업비밀’운운하며 제출을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강기갑의원은 “우리 국민이 자신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보장받기 위해 검역기준을 위반한 수출작업장내역을 요구해도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검역위반 작업장의 ‘정당한 영업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에 이어 항소까지 불사하는 이 정부는 누구의 정부이며, 왜 존재하는지 알 수없다”고 지적하고, “이는 지난 2008년 쇠고기 촛불파동 이후에 무엇이든지 논란이 될만한 것은 애초에 감추고 덮어버리려는 MB정부의 독재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또 강의원은 “검역원이 국내 도축과정에서 잔류물질 위반내역은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를 근거로 일자별, 농가주소, 도축장명까지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의 검역위반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중적 잣대이자 미국에 대한 굴욕적이고 사대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비판하였다.
아울러 강의원은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요구한 자료조차도 엉뚱한 법조항과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의 ‘영업비밀’을 운운하며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MB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MB정부의 실상을 고발하고, 관련 정보를 끝까지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밥상의 안전과 안심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기갑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이후 2008년6월~2009년6월말까지 수입검역과정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았던 23곳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대해 분석한 결과, 91.3%에 달하는 21곳 작업장은 지난 2007년 검역과정에서도 1회에서 많게는 20회까지 뼈조각 또는 이물질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