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강기갑] 한-미 간 불평등 조약 해도 너무 하다!
의원실
2009-10-26 00:00:00
253
한-미 간 불평등 조약 해도 너무 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과 너무 다른 “한국산 패류 수출조건”
일본과 달리 미쇠고기 등뼈 발견되면 수입금지 조치 못 취해
미 대구머리 수입협상도 기본검역권도 포기한 채 내준 우리정부의 무능 한심
일본 농림수산성은 9월말 수입된 미국 타이슨사 쇠고기 732상자 중 1개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소의 등뼈(척주) 부분 16㎏이 발견돼 10월 10일 수입중단 조치를 내린바 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검역 과정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인 등뼈가 발견되면 우리 정부도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을까?
정답은 “불가능”이다.
지난해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생해야만 중단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정부의 대표적인 검역주권 포기 협상 사례라 할 수 있다.
<참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23. 검역 검사 과정 중 한 로트에서 식품 안전 위해를 발견하였을 경우, 한국정부는 해당 로트를 불합격 조치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이에 관하여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될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은 해당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검역검사는 지속되어야 한다. 다만, 한국정부는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일 것이다. 동일 제품의 동등 이상 물량 수입분에 대한 5회 검사에서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정부는 정상 검사절차 및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24.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의 로트에서 최소 2회의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검역주권 포기협상 사례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굴 등 한국산 패류 수출협상과 미국산 대구머리 수입협상이 이 같은 경우다.
1)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과 너무 다른 「한국산 패류 수출조건」
- 미국 측에만 수시 점검권 주고, 위해요소 발견 시 즉각 수출중단조치 등 모든 작업장 검사 권한 부여
국내산 굴 수출물량의 37%(1위)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2008년 현재 3,415톤에 1,513만 달러나 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간에는 한국산 패류 위생협정을 맺고 있는데 그 내용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과 비교해보면, 정반대인 것이다.
첫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는 현지점검 과정에서 중대한 위해사실이 발견되더라도 한국 정부가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없고 미국과 협의만 할 수 있는데 반해 한국산 패류 위생협정에서는 미국 정부가 즉각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둘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는 현지 작업장중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서만 점검이 가능하나 패류 수출조건에는 모든 작업장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수입국 검역과정에서의 수출중단과 관련해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는 2회 이상 중대한 위해요소가 발견될 경우에만 중단이 가능하나 패류 수출조건에는 위해요소 발견시 즉각 수출이 중단되며 수출등록이 취소된다.
넷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보면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은 가능하지만 수시점검은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한국산 패류 수출조건에 따르면, 미측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 점검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2) 또 다른 검역주권 포기협상 - 미국산 대구머리 수입협상
- 미국 정부, 가공공장 점검권 등 기본적인 검역주권조차 허용 안 해
- 우리 정부, 과학적 근거도 없이 미국산 대구머리 위생기준 완화
미국과의 협상에서 검역주권을 포기한 사례는 또 있다.
현재 대구머리는 유일하게 미국에서만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규모는‘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작년 한 해 동안 수입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과 너무 다른 “한국산 패류 수출조건”
일본과 달리 미쇠고기 등뼈 발견되면 수입금지 조치 못 취해
미 대구머리 수입협상도 기본검역권도 포기한 채 내준 우리정부의 무능 한심
일본 농림수산성은 9월말 수입된 미국 타이슨사 쇠고기 732상자 중 1개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소의 등뼈(척주) 부분 16㎏이 발견돼 10월 10일 수입중단 조치를 내린바 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검역 과정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인 등뼈가 발견되면 우리 정부도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을까?
정답은 “불가능”이다.
지난해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생해야만 중단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정부의 대표적인 검역주권 포기 협상 사례라 할 수 있다.
<참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23. 검역 검사 과정 중 한 로트에서 식품 안전 위해를 발견하였을 경우, 한국정부는 해당 로트를 불합격 조치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이에 관하여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될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은 해당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검역검사는 지속되어야 한다. 다만, 한국정부는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일 것이다. 동일 제품의 동등 이상 물량 수입분에 대한 5회 검사에서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정부는 정상 검사절차 및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24.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의 로트에서 최소 2회의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검역주권 포기협상 사례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굴 등 한국산 패류 수출협상과 미국산 대구머리 수입협상이 이 같은 경우다.
1)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과 너무 다른 「한국산 패류 수출조건」
- 미국 측에만 수시 점검권 주고, 위해요소 발견 시 즉각 수출중단조치 등 모든 작업장 검사 권한 부여
국내산 굴 수출물량의 37%(1위)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2008년 현재 3,415톤에 1,513만 달러나 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간에는 한국산 패류 위생협정을 맺고 있는데 그 내용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과 비교해보면, 정반대인 것이다.
첫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는 현지점검 과정에서 중대한 위해사실이 발견되더라도 한국 정부가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없고 미국과 협의만 할 수 있는데 반해 한국산 패류 위생협정에서는 미국 정부가 즉각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둘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는 현지 작업장중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서만 점검이 가능하나 패류 수출조건에는 모든 작업장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수입국 검역과정에서의 수출중단과 관련해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는 2회 이상 중대한 위해요소가 발견될 경우에만 중단이 가능하나 패류 수출조건에는 위해요소 발견시 즉각 수출이 중단되며 수출등록이 취소된다.
넷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보면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은 가능하지만 수시점검은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한국산 패류 수출조건에 따르면, 미측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 점검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2) 또 다른 검역주권 포기협상 - 미국산 대구머리 수입협상
- 미국 정부, 가공공장 점검권 등 기본적인 검역주권조차 허용 안 해
- 우리 정부, 과학적 근거도 없이 미국산 대구머리 위생기준 완화
미국과의 협상에서 검역주권을 포기한 사례는 또 있다.
현재 대구머리는 유일하게 미국에서만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규모는‘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작년 한 해 동안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