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강기갑] 4대강 사업으로 농경지 1/10 없어진다.
4대강 사업으로 농경지 1/10 없어진다.

- 4대강 편입지역 조사결과 양산시 전체농경지의 9.2%가 편입(관내주민 537명 경작토지)

- 전체 4대강 정비사업으로 편입되는 농경지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규모 될 것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해 편입되는 부지(하천부지 및 주변토지 포함)중 경남 양산시 관내 부지를 조사한 결과 양산시 관내 농경지 중 10%(약 9.2%)가까운 농경지가 4대강 정비사업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갑의원이 양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양산시 농경지면적은 35,910,000㎡로 논과 밭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4대강 정비사업으로 하천부지를 포함한 배후지로 편입되는 농지는 3,315,673㎡인 것으로 드러나 양산시 전체 농지의 1/10 가까운 농경지가 줄어드는 결과를 나타냈다.




국토해양부에서 제출한 4대강 하천부지 경작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하천부지 54,253,000㎡ 중 낙동강 6~8공구 일부구간인 경남 양산이 차지하는 1,614,226㎡는 약 2.9%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여서 4대강 공사구간 전국으로 확대해서 계산할 경우 우리나라 농경지가 줄어드는 크기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하천부지에 경작하는 209명의 농민을 비롯해서 양산시 관내 거주자 328명 소유의 토지 또한 4대강 정비사업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관내에 거주하는 농민 537명이 농경지를 잃게 되는 것이다. 외지인 소유 토지를 합하면 646명의 개인소유 토지가 4대강 사업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하지만 하천부지 경작자 중 정부와의 계약사항 미비로 영농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농민들이 있어 이들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 4대강 정비사업으로 사실상 공사부지가 확정되지도 않아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전 단계여서 실제 하천부지 및 주변 토지의 편입 유무는 정확히 판가름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직접영농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제외한 토지의 소유주들은 보상의 효과의 기대심리가 한껏 부풀은 상태여서 소유 토지 편입 유무가 가려질 때는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강기갑의원이 10월 초 직접 양산시를 둘러보며 해당 농민들을 만난 결과 자신들의 평생 삶의 터전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온 농민들의 시름은 한없이 깊어가고 있었다. 현재 농지에 보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가격에 다른 대체 농지를 구입할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 평생 살아온 고향을 등지고 도시빈민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에 한숨만 커져갔다.




강기갑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자신의 평생 농지를 빼앗기고 고향을 떠나야 하는 농민들의 수가 얼마나 될지 예상하기 힘들다’며 ‘정부가 22조원 이상을 퍼부어 진행하겠다고 하는 4대강 사업이 얼마나 많은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그들을 위기로 내 몰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서민들을 죽이고 건설재벌들의 배만 불리는 4대강 사업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 강기갑의원은 국토해양부에 끊임없이 전국의 4대강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하천부지를 포함한 토지현황을 요청했으나 계획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천부지를 제외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양산시의 제출자료를 토대로 미루어 본다면 실제 시․군 단위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벌써 토지조사와 보상대상자 리스트를 확보해 놓은 것이 확인돼 이번 국정감사를 피해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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