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 김선동 의원] 국립대학병원 부당진료비 환불금 14억 6천만원
의원실
2009-11-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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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8년도 국립대학병원의 진료비확인요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도 국립대학병원이 환자에게 되돌려 주었던 부당진료비가 14억 6천만원이나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환불금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서울대병원(690,542,000원), 전북대병원(209,476,000원), 분당서울대병원(127,987,000원)순이었으며, 가장 적었던 곳은 제주대병원(5,844,000원), 화순전남대병원(9,893,000원), 강원대병원(11,829,000원)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국립대학병원의 진료비 환불현황을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건수가 53%로 가장 많았고,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처리’ 건수는 26%,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건수는 9%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병원별 환불총액 중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를 보면,
전북대병원 67%(139,533,000원), 제주대병원 65%(3,824,000원), 강원대병원 61%(7,226,000원), 서울대병원 55%(382,487,000원)순으로 높았고,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의 경우는 경상대병원 59%(53,542,000원), 충남대병원 50%(10,247,000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는 강원대병원 24% (2,788,000원), 서울대병원 13%(91,203,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들 전체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확인요청 취하건수를 보면 총 2,949건의 처리건수 중 취하건수는 798건으로 평균 27%의 취하율을 나타냈다.
특이한 점은, 전체 국립대병원의 평균 취하율이 27%인데 비해, 충남대병원은 전체 237건의 확인요청 중 167건이 취하되어 취하율이 무려 70%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타 국립대학병원의 평균 취하율에 비해 약 2.6배나 높은 수치였다.
또 2006~2007년도 충남대병원의 진료비를 추가 확인한 결과 2006년에는 118건 중 100건(85%)이 취하되었고, 2007년에는 186건 중 142건(76%)이 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민원인의 진료비 확인요청 시, 병원 측에 의한 취하 권유 및 압력도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궁극적으로, 국립대학병원들은 부당진료비가 발생하지 않게 만전을 기울여야 하며, 민원인의 진료비 확인 요청 시 진료비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를 민원인에게 제시해 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선동 의원은 민원인의 진료비 확인요청에 대한 병원 측의 이러한 행태와 관련해, “진료비 관련 민원 발생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진료비 현장조사를 받는 등 여러 불이익 때문에 발생된 현상인 거 같다.”고 밝히며, “이는 결코 바람직한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 중, 환불금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서울대병원(690,542,000원), 전북대병원(209,476,000원), 분당서울대병원(127,987,000원)순이었으며, 가장 적었던 곳은 제주대병원(5,844,000원), 화순전남대병원(9,893,000원), 강원대병원(11,829,000원)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국립대학병원의 진료비 환불현황을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건수가 53%로 가장 많았고,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처리’ 건수는 26%,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건수는 9%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병원별 환불총액 중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를 보면,
전북대병원 67%(139,533,000원), 제주대병원 65%(3,824,000원), 강원대병원 61%(7,226,000원), 서울대병원 55%(382,487,000원)순으로 높았고,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의 경우는 경상대병원 59%(53,542,000원), 충남대병원 50%(10,247,000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는 강원대병원 24% (2,788,000원), 서울대병원 13%(91,203,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들 전체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확인요청 취하건수를 보면 총 2,949건의 처리건수 중 취하건수는 798건으로 평균 27%의 취하율을 나타냈다.
특이한 점은, 전체 국립대병원의 평균 취하율이 27%인데 비해, 충남대병원은 전체 237건의 확인요청 중 167건이 취하되어 취하율이 무려 70%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타 국립대학병원의 평균 취하율에 비해 약 2.6배나 높은 수치였다.
또 2006~2007년도 충남대병원의 진료비를 추가 확인한 결과 2006년에는 118건 중 100건(85%)이 취하되었고, 2007년에는 186건 중 142건(76%)이 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민원인의 진료비 확인요청 시, 병원 측에 의한 취하 권유 및 압력도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궁극적으로, 국립대학병원들은 부당진료비가 발생하지 않게 만전을 기울여야 하며, 민원인의 진료비 확인 요청 시 진료비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를 민원인에게 제시해 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선동 의원은 민원인의 진료비 확인요청에 대한 병원 측의 이러한 행태와 관련해, “진료비 관련 민원 발생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진료비 현장조사를 받는 등 여러 불이익 때문에 발생된 현상인 거 같다.”고 밝히며, “이는 결코 바람직한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