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 김선동 의원] 국립대학병원 부당진료비 환불금 14억 6천만원
지난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8년도 국립대학병원의 진료비확인요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도 국립대학병원이 환자에게 되돌려 주었던 부당진료비가 14억 6천만원이나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환불금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서울대병원(690,542,000원), 전북대병원(209,476,000원), 분당서울대병원(127,987,000원)순이었으며, 가장 적었던 곳은 제주대병원(5,844,000원), 화순전남대병원(9,893,000원), 강원대병원(11,829,000원)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국립대학병원의 진료비 환불현황을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건수가 53%로 가장 많았고,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처리’ 건수는 26%,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건수는 9%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병원별 환불총액 중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를 보면,
전북대병원 67%(139,533,000원), 제주대병원 65%(3,824,000원), 강원대병원 61%(7,226,000원), 서울대병원 55%(382,487,000원)순으로 높았고,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의 경우는 경상대병원 59%(53,542,000원), 충남대병원 50%(10,247,000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는 강원대병원 24% (2,788,000원), 서울대병원 13%(91,203,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들 전체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확인요청 취하건수를 보면 총 2,949건의 처리건수 중 취하건수는 798건으로 평균 27%의 취하율을 나타냈다.

특이한 점은, 전체 국립대병원의 평균 취하율이 27%인데 비해, 충남대병원은 전체 237건의 확인요청 중 167건이 취하되어 취하율이 무려 70%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타 국립대학병원의 평균 취하율에 비해 약 2.6배나 높은 수치였다.

또 2006~2007년도 충남대병원의 진료비를 추가 확인한 결과 2006년에는 118건 중 100건(85%)이 취하되었고, 2007년에는 186건 중 142건(76%)이 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민원인의 진료비 확인요청 시, 병원 측에 의한 취하 권유 및 압력도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궁극적으로, 국립대학병원들은 부당진료비가 발생하지 않게 만전을 기울여야 하며, 민원인의 진료비 확인 요청 시 진료비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를 민원인에게 제시해 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선동 의원은 민원인의 진료비 확인요청에 대한 병원 측의 이러한 행태와 관련해, “진료비 관련 민원 발생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진료비 현장조사를 받는 등 여러 불이익 때문에 발생된 현상인 거 같다.”고 밝히며, “이는 결코 바람직한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