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운영위2009-11-13-안효대의원]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일 시
회 기
대 상
안 건
장 소
한나라당(울산동구)
국회의원 안 효 대
2009.11.13.(금)
10:00
제284회 국회(정기회)
운영위
(국가인권위)
2009년도 국정감사
운영위
회의실



안녕하십니까? 울산 동구 안효대 의원입니다.

최근, 본 위원은 인권 개념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본 위원이 평소 갖고 있던 인권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인권(人權, human rights)이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 또는 지위를 긍정하는 개념이며
법의 관할 지역(jurisdiction)이나 기타 지역적인 변수, 민족 또는
국적 등과 상관없이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 국가에게 있어서 "인권"은
1)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
2)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
3) 인류 이익이 정부에 대표되어야 할 의무 등을 뜻합니다.

개인이 사람답게 살 권리는
나이와 직업, 성별 등 그 어느 것으로도 자유로운 것입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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