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유정현의원] 지하철 화재대비 국민방독면, "있으나 마나"
의원실
2010-09-20 00:00:00
91
지하철 화재대비 국민방독면, "있으나 마나"
- 명확한 비치기준 없고, 상당수 유효기간(5년)도 지나 -
□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이 전국 각 지하철공사 역사별 승객용 방독면 비치현황 및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 지하철역 화재에 대비하여 각 승강장에 비치된 ''방독면''과 관련하여 몇 개를 어떻게 비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없고, 내구연한 초과로 인해 폐기대상인 정화통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가 하면, 최소한의 개수(200개)도 못채운 지하철역이 전국적으로 상당수 인것으로 확인.
<지하철역사 내 화재대비, ''방독면'' 비치기준 없다!>
□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발생 직후 소방방재청은 일시적으로 전국 각 지하철역사에 방독면 200개씩을 지원 소방방재청, ''지하철역 다용도용 방독면 보급 및 관리계획'', 2004한 바 있지만, 이후 방독면 비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관리상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지 않아, 각 지하철 역마다 제 각각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명확한 비치기준 없고, 상당수 유효기간(5년)도 지나 -
□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이 전국 각 지하철공사 역사별 승객용 방독면 비치현황 및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 지하철역 화재에 대비하여 각 승강장에 비치된 ''방독면''과 관련하여 몇 개를 어떻게 비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없고, 내구연한 초과로 인해 폐기대상인 정화통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가 하면, 최소한의 개수(200개)도 못채운 지하철역이 전국적으로 상당수 인것으로 확인.
<지하철역사 내 화재대비, ''방독면'' 비치기준 없다!>
□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발생 직후 소방방재청은 일시적으로 전국 각 지하철역사에 방독면 200개씩을 지원 소방방재청, ''지하철역 다용도용 방독면 보급 및 관리계획'', 2004한 바 있지만, 이후 방독면 비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관리상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지 않아, 각 지하철 역마다 제 각각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