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 고경화] 당직의료기관-당번약국 참여율, 94% 웃돌아
당직의료기관-당번약국 참여율, 94% 웃돌아






고경화 의원, “당번약국 제도 법적근거조항 조차 없어”

지난 추석연휴인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대상으로 이행 여부
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의료기관은 94%, 약국은 96%의 높은 참여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현행 법상 당직의료기관에 대한 근거규정만 있을 뿐 당번약국제도는 명확한 규정이 없
어, 국가 유사시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고경화 국회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게 제출
한 ‘2004년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 추석연휴 동안 전국 383개 당직
의료기관과 379개 당번약국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의료기관의 94%(360개소), 약국의
96%(364개소)가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파일첨부]

현재 당직의료기관 제도의 경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34조에 근거해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
을 받고도 진료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55조)

반면에 당번 약국 제도의 경우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

이는 의약분업 이전에 의료기관에서 투약행위까지 하던 의약분업 이전에는 특별히 문제가 제
기되지 않았으나, 의료기관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품을 구비하지 않게 된 지금에 와
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물론 위의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법적인 강제성 여부에 관계없이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당직의
료기관 및 당번약국 참여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평상시에는 강제조항을 만들
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당직의료기관 제도를 위반한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없으며, 의료기관과 약국이 모두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인해 당직 및 당번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번 약국에 대한 근거 법규조차 구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
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평상시보다 지역사회나 국가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당번약국
운영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약분업 이전에는 당직의료기관만 지정을 해 두어도 자체적으로 투약이 가능했으나, 분
업 이후에는 의료기관이 약품을 구비하지 못하므로 당번약국제도와의 병행 운영이 반드시 필
요하다.

따라서 당직의료기관제도와 마찬가지로 당번약국제도에 대한 근거 규정을 약사법 등에 규정하
되, 현재 당직의료기관에 대한 규정처럼 일괄적인 처벌규정을 만들기 보다는, 비상사태시 국가
나 지자체의 지정 명령에 대해서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처벌수위를 다소 낮출 필요가 있
다. 물론 당직의료기관에 대한 처벌규정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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