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김영록]‘82년이후 전국 3,349개 폐교, 폐교 1위 전남 718개
의원실
2010-10-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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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년이후 전국 3,349개 폐교
폐교 1위 전남 718개
○ 폐교수 경북 608개, 경남 510개, 강원 406개순
○ 총폐교 3,349중 매각처리 2,056개, 대부활용 830개, 463개는 방치
○ 방치폐교 전남 180개 38.9, 경남 64개 13.8, 경북 56개 12.1
○ 활용용도 교육 226개, 농수산 198개, 복지 132개, 기업시설도 11개
1982년이후 전국적으로 3,349개가 폐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로는 전남이 718개로 전체 21.4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608개 18.2, 경남 510개 15.2, 강원 406개 12.1순으로 나타났다.
폐교 중 2,056개(61.4)는 매각, 830개(24.8)는 대부 활용중이며, 463개(13.8)는 폐교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폐교 및 활용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1982년이후 폐교는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교사부족을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폐교되었으며, 전체 폐교중 13.8인 463개는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치된 폐교도 전남이 180개로 28.9로 전체의 1/3을, 경남 64개(13.8), 경북 56개(12.1)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영록의원은 “농어촌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폐교는 헌법이 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적저하로 인한 이농·이촌 과 삶의 질 자체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부 활용중인 830개중 193개(23.8)만이 농어촌시설로 활용되고 있어 활용도에서도 농어민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록의원은 “정부가 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도 무분별하게 폐교를 확대하는 것은 교육권, 행복추구권 등 국민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처사로 농어촌지역의 교육권을 보호를 위한 특단의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폐교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농수산물 판매장, 민박, 테마마을 등 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 기준으로 초·중·고교별 전체 학교수에서 농촌 초등학교는 44%, 중학교 40%, 고등학교는 24%를 차지하고 있지만 교사수는 각각 24%와 20%, 12%에 불과하다. 학교수 대비 교사수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폐교 1위 전남 718개
○ 폐교수 경북 608개, 경남 510개, 강원 406개순
○ 총폐교 3,349중 매각처리 2,056개, 대부활용 830개, 463개는 방치
○ 방치폐교 전남 180개 38.9, 경남 64개 13.8, 경북 56개 12.1
○ 활용용도 교육 226개, 농수산 198개, 복지 132개, 기업시설도 11개
1982년이후 전국적으로 3,349개가 폐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로는 전남이 718개로 전체 21.4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608개 18.2, 경남 510개 15.2, 강원 406개 12.1순으로 나타났다.
폐교 중 2,056개(61.4)는 매각, 830개(24.8)는 대부 활용중이며, 463개(13.8)는 폐교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폐교 및 활용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1982년이후 폐교는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교사부족을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폐교되었으며, 전체 폐교중 13.8인 463개는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치된 폐교도 전남이 180개로 28.9로 전체의 1/3을, 경남 64개(13.8), 경북 56개(12.1)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영록의원은 “농어촌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폐교는 헌법이 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적저하로 인한 이농·이촌 과 삶의 질 자체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부 활용중인 830개중 193개(23.8)만이 농어촌시설로 활용되고 있어 활용도에서도 농어민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록의원은 “정부가 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도 무분별하게 폐교를 확대하는 것은 교육권, 행복추구권 등 국민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처사로 농어촌지역의 교육권을 보호를 위한 특단의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폐교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농수산물 판매장, 민박, 테마마을 등 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 기준으로 초·중·고교별 전체 학교수에서 농촌 초등학교는 44%, 중학교 40%, 고등학교는 24%를 차지하고 있지만 교사수는 각각 24%와 20%, 12%에 불과하다. 학교수 대비 교사수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