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주영]헌법재판소 보도자료 모음
의원실
2010-10-04 00:00:00
52
2010.10.4(月)| 보 | 도 | 자 | 료 |/
< 헌법재판소 >
1. 남용되고 있는 헌법불합치결정
변형결정은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는 변형결정의 허용성에 대한 엄격한 논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게다가 헌재의 충분한 논증은 헌재결정의 정당성 근거이기도 하지만, 법률을 개선할 입법자에게는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입법자가 기한 안에 법률개선을 하지 않을 때에 재판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법원에는 재판의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임.
2. 국선대리인 제도 보완 필요
최근 6년간 국선대리인의 승소율은 평균 3 내외에 머물고 있음. 더욱이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한 헌법재판소가 지난 6년간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국선대리인 선정은 단 1건도 없음.
3. 헌법재판소의 개헌과제(1) - 헌법해석의 통일성 확보와 관할분쟁 방지차원 -
개헌이 된다면 이 기회에 헌법재판제도도 손질할 필요가 있음. 특히 헌법재판에 있어 헌법해석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헌법재판기관간의 관할분쟁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음.
4. 헌법재판소의 개헌과제(2) - 헌법재판소 구성과 조직관련 -
헌법재판업무의 양에 비추어 보면 사건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신속한 헌법재판이 가능토록 일정수의 재판관 증원은 불가피함. 아울러 다원화된 사회에서 여러 이해관계 조절을 위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재판관들의 충원이 필요함.
5. 기본권 신장에 역행하는 심판정족수
위헌법률심사나 헌법소원의 경우 그 불이익의 당사자가 일반국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격한 의결정족수가 기본권신장과 위헌적 상황의 타개라는 기본목적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6. 헌법연구관 등 헌법재판 보조인력 활용 개선해야
미국에서 다양한 전문적 의견의 보완과 제시를 위해 “헌법재판의 친구들”을 두고 있는 것처럼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인적자원을 전문가 인턴쉽제도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에 조력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임.
7. 헌법연구관보 제도 폐지해야
법원이 예비판사 제도를 폐지한 마당에 헌법연구관보 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우수한 헌법연구관 인력 충원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헌법연구관보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인사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8. 퇴직시 보수체계를 상식에 맞도록 바꾸어야
헌법재판소는 현행 보수 관련 규정을 속히 개정하여 실무상 근무한 일수만큼 보수를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임.
9. 헌법재판연구원, 사전준비 철저히 해야
적지 않은 예산을 사용하여 설립되는 헌법재판연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착실히 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관으로 태어나길 당부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헌법재판소 >
1. 남용되고 있는 헌법불합치결정
변형결정은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는 변형결정의 허용성에 대한 엄격한 논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게다가 헌재의 충분한 논증은 헌재결정의 정당성 근거이기도 하지만, 법률을 개선할 입법자에게는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입법자가 기한 안에 법률개선을 하지 않을 때에 재판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법원에는 재판의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임.
2. 국선대리인 제도 보완 필요
최근 6년간 국선대리인의 승소율은 평균 3 내외에 머물고 있음. 더욱이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한 헌법재판소가 지난 6년간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국선대리인 선정은 단 1건도 없음.
3. 헌법재판소의 개헌과제(1) - 헌법해석의 통일성 확보와 관할분쟁 방지차원 -
개헌이 된다면 이 기회에 헌법재판제도도 손질할 필요가 있음. 특히 헌법재판에 있어 헌법해석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헌법재판기관간의 관할분쟁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음.
4. 헌법재판소의 개헌과제(2) - 헌법재판소 구성과 조직관련 -
헌법재판업무의 양에 비추어 보면 사건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신속한 헌법재판이 가능토록 일정수의 재판관 증원은 불가피함. 아울러 다원화된 사회에서 여러 이해관계 조절을 위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재판관들의 충원이 필요함.
5. 기본권 신장에 역행하는 심판정족수
위헌법률심사나 헌법소원의 경우 그 불이익의 당사자가 일반국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격한 의결정족수가 기본권신장과 위헌적 상황의 타개라는 기본목적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6. 헌법연구관 등 헌법재판 보조인력 활용 개선해야
미국에서 다양한 전문적 의견의 보완과 제시를 위해 “헌법재판의 친구들”을 두고 있는 것처럼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인적자원을 전문가 인턴쉽제도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에 조력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임.
7. 헌법연구관보 제도 폐지해야
법원이 예비판사 제도를 폐지한 마당에 헌법연구관보 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우수한 헌법연구관 인력 충원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헌법연구관보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인사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8. 퇴직시 보수체계를 상식에 맞도록 바꾸어야
헌법재판소는 현행 보수 관련 규정을 속히 개정하여 실무상 근무한 일수만큼 보수를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임.
9. 헌법재판연구원, 사전준비 철저히 해야
적지 않은 예산을 사용하여 설립되는 헌법재판연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착실히 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관으로 태어나길 당부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