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김정권의원] 있으나 마나한 수사이의제도

최근 3년간 형사사건 중에서 수사이의가 접수된 것은 0.099에 불과해 1천 건에 1건도 되지 않았으며 이 중에 수사과오가 인정된 건수도 3년간 114건에 불과해 수사이의사건 가운데 수사과오가 인정된 비율은 3.2에 그쳤다.

또한 해마다 전체 사건건수는 증가하는데 비해 수사이의 접수도 줄고 수사과오가 인정되는 비율도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법체포와 기혹행위는 3년간 단 한 건도 없다고 했으나 같은 기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경찰의 폭행, 기혹행위, 불법감금 등은 수 백 건이 넘는다.


한편,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2009회계년도 성과보고서에는 ‘형사사건 1만건당 수사이의제기 및 수사과오 인정정도’라는 성과지표에 대해 1.54의 실적으로 목표(2.90)대비 146.8를 달성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김위원은 “도대체 성과지표의 평가척도를 모르겠다”며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제도를 가지고 이의제기가 낮다고 스스로 성과를 초과 달성했다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평가 결과도 2008년 실적이 2.92고 이걸 조금 높여서 목표를 2.9로
설정했다는 것인데, 측정산식에 따르면 실제 2008년 실적은 2.92가 아니라
2.32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2008년 실적을 조작해서 성과달성률을 높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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