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수산위 강석호의원]보도및질의(전문)-식량정책과장 1.9개월 재임
의원실
2010-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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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14호 T. 788-2383 F. 788-3314
목 차
Ⅰ.농수산식품부 잦은 보직이동, 정책 혼선 초래
- 과장급 평균 재임기간 9.7개월, 식량정책과장 1.9개월도
- OECD 주요선진국 3~5년, 자체발주용역도 2년10개월 제시
Ⅱ.정부, 대형마트 농산물 직거래 지원 성과 의문
- 정부융자 3년간 14개 기업에 1,153억원
- 이마트등 농수산물 5종 중 채소류 비중 9.8로 4번째 불과
Ⅲ.소비자단체 축산물등급표시 개선요구에 ‘차일피일’
- 육질등급(1,1, 1, 2, 3, 등급외),육량등급 암호처럼 복잡
- 업무보고, 간담회 거듭하고도 공청회 계획 수립 등 지연
Ⅳ.비료관리법 위반 업체 지자체가 처분 감경
- ‘09년 158건 중 50건, ’10.7월 80건 중 21건
- 중량미달, 유통기간 경과 판매 비료 등 농민 피해 부채질
<농수산식품부 잦은 보직이동, 정책혼선 초래>
농림수산식품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재임기간이 OECD 평균은 물론 자체 발주 용역에서 제시된 결과 보다도 짧아 최근 잇따른 정책 혼선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한나라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은 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8년 정부 조직 개편 이후 평균재임기간을 분석한 결과 과장급은 9.7개월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의원에 따르면 이로 인해 국내 농수산식품 정책의 기획과 집행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은 과장들의 잦은 보직이동이 전문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최단 재직 기간은 2009년 2월부터 4월까지의 1.9개월 간 을 포함해 식량정책과장의 경우 2008년 3월부터 지난 9월 24일까지 2년 7개월 동안 무려 5명이나 교체됐다.
강의원은 이처럼 과장이 평균 6.1개월 동안 재직한 식량정책과의 주요 업무가 국내 쌀수급 상황 및 대책, 쌀소비 활성화 대책 등 쌀 산업 정책인 만큼 잇따른 정책혼선은 필연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도안전과도 같은 기간 동안 모두 6명이 평균 5.1개월을 재직한 것은 지난 ‘07년과 ’09년의 해난안전사고가 각각 479건, 519건으로 증가한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강의원에 따르면 이처럼 짧은 농림수산부 과장의 재직기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 고위공직자의 3~5년은 물론 ‘07년 농림부가 발주한 ‘경력개발제도 도입 등 농림부 인력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의 조사 결과에 훨씬 못 미친다.
당시 적정 재임기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실.국장 2년 3개월, 중간관리자(3~5급) 2년 10개월, 실무자급(6급 이하) 3년 4개월 등으로 나타났다.
강석호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의 ‘08년 연구에서도 공무원의 단기간 재임은 업무 연속성 저하와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인한 업무 불성실 처리 등의 원인임이 지적됐다”면서 “갈수록 주요 현안이 산적해지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최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정부, 대형마트 농산물 직거래 지원 성과 의문>
정부가 대형마트 등의 농수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모두 1,153억원을 융자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채소류 가격 파동을 계기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한나라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형 및 중소유통, 식품 및 외식업체 등 14개 회사가 직거래자금을 융자받았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250억원, 500억원, 603억원을 융자받았으며 이 가운데 대형유통점은 이마트, 롯데마트, 이랜드리테일 등 3개사가 올해 100억원씩을 배정받았다.
그 결과 지원업체별로 지난해에 비해 올해 농수축산물 직거래 규모가 금액기준으로 11.0~135.5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전체 농수축산물 가운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채소류의 경우 직거래 점유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지원 취지가 무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마트의 경우 지난해 직거래 품목별 비율이 과일류와 축산류의 각각 32.5, 양곡류 21.0에 비해 채소류는 9.8, 수산류는 4.3에 불과했다.
또 롯데마트는 양곡류의 직거래 실적이 없는 가운데 채소류는 18.2로 축산류 40.4, 과일류 39.3에 비해 실적이 낮았다.
이에 대해 강석호 의원은 “일부 대형마트가 정부 예산을 지원받고도 채소류에 대한 직거래를 꺼리는 등의 문제가 이번 파동으로 현실화됐다”면서 “채소류 직거래 확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 등 예산 지원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 의원은 4일 열린 농수산위 국감에서 일부 대형마트가 중국산 배추와 무를 이달초에 수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민간에 비해 서민물가 안정에 늦게 대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소비자단체 축산물등급표시 개선요구에 ‘차일피일’>
정부가 현행 축산물 등급 표시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해달라는 소비자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론 수렴만 거듭하는 등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한나라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내산 쇠고기의 육질등급과 육량등급 구분이 여전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별다른 개선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에 따르면 쇠고기의 좋고 나쁨을 구분하는 육질 등급은 1,1, 1, 2, 3, 등급외로, 고기량의 많고 적음을 표시하는 육량등급은 1A, 1A, 1A, 2A, 3A, 등외(D)로 각각 구분된다.
하지만 그 기준이 모호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중간등급인 1등급 쇠고기의 경우 최상품으로 오인하는 등 혼선이 거듭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등 단체들은 일본처럼 5~1등급으로 구분하는 등 등급표시를 개선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지난 2008년부터 전문가 간담회와 자문회의, 생산자단체 협의 등을 거친 뒤 올해 업무보고에서 지난 6월 개선할 방침임을 밝혔으나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 축산물 등급표시제도에 대한 교육홍보비로 지난 2008년 1억360만원, 2009년 7,800만을 집행하고도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 미흡의 책임을 소비자에 떠넘기고 있다.
강석호의원은 “국내산은 물론 수입육에 대해서도 단순화를 통한 등급 표시 의무화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일부 재래시장에서는 등급표시를 생략하거나 A등급으로 임의 표시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료관리법 위반 업체 지자체가 처분 경감>
전국의 지자체들이 유통기간이 경과하거나 중량이 미달인 불량 비료를 제조하거나 유통한 위반업체들에 대해 취해야 할 행정 처분을 경감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한나라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올 7월까지 적발된 비료관리법 위반 건수는 397건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무등록 비료 제조.판매, 중량미달 등이 대상인 비료유통단속 결과는 ‘08년 36건, ’09년 76건, ‘10년 7월까지 80건 등 모두 196건으로 나타났다.
또 유해성분, 농약검출, 주성분 미달 등이 단속 대상인 품질검사 부적합품 위반 결과는 ‘08년 123건, ’09년 82건 등 205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농진청이 단속 결과를 통보한 데 대해 기초단체장이 행정처분을 한 결과 ‘08년에는 총 159건 중 22건, ’09년에는 158건 중 50건, ‘10년 7월까지 80건 중 21건 등 모두 93건이 경감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 가운데는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품목이 지난해 1건, 올해 2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비료관리법 위반 업체에 대한 허술한 제제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농진청이 비료관리법 위반 업체를 단속하고도 지난 2009년부터 처분 권한이 시.군.구청장에게 이관된 이후 경감처분이 남발돼 애꿎은 농민만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대해 강석호의원은 “친환경비료지원사업지침을 개정해 농진청장이 단속결과를 토대로 국고지원사업 참여를 배제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