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은재의원]헌법재판소 보도자료
의원실
2010-10-04 00:00:00
77
□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비례대표)은 10.4(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의 권한쟁의 관련 사건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헌재의 집권당 눈치보기에 대해 비판을 함
◦ 이번 분석 대상이 된 판결은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2010. 10 현재까지 날치기 의안통과가 이뤄진 사건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8건을 포함 모두 17건의 국회의원 권한쟁의 사건임 (첨부)
□ 이번 판결 분석 결과
1. 그동안 헌재는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의안에 대한 무효판결을 단 한 건도 선고하지 않았음
◦ 날치기로 인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했으면서도 가결선포 자체가 무효로 볼만큼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헌확인 청구를 기각시켰으며
※ 96헌라2 96. 12 신한국당의 안기부법등 심야 통과
※ 2009헌라8 09.10. 미디어관련법 통과
◦ 특히 지난 2000년 7월 당시 천정배 의원이 운영위에서 공동정권인 자민련을 위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에 대해
- 재판관 7인의 찬성으로 권한침해는 물론 헌법상 다수결 원리를 위반했다며 가결된 의안에 대한 무효판결을 선고할 결정문을 확정하고 선고기일까지 지정했음에도
- 청구인이 취하를 했다는 이유로 판결을 내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이같은 헌재의 정치권 눈치보기는 헌재 설립 이후 역대 정권에서 어느 정당이집권을 했건 집권당이 행한 위헌적인 날치기를 모두 용인하는 정치적 판단을 하며 스스로 집권당의 법률도구임을 자처한 것 다름 아님
※ 대표적으로 헌재는 95년 2월23일, 90년 3당합당 이후 발생한 ‘날치기 법률안’에 대해 1기 재판부에서 2기 재판부로 넘겨가며 4년을 끌어오다 국회의원은 권한쟁의 심판청구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거나
09년 10월 미디어관련법과 관련해서도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등 위법사실을 인정했으면서도 가결된 의안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함
◦ 날치기에 대해 헌재가 국가최고사법기관으로서 헌법적 가치에 따라 헌법위반 여부를 제대로 판단했다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실익이 없는 날치기가 반복되지 않았을 것인 바, 헌재가 날치기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회피한 것은 위헌적 사안에 대한 심판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임
◦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춰야만 법적 효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법임에도 헌재 스스로 법안통과 과정에는 문제가 있지만 법안은 유효하다는 모순적인 판결을 내리며 정치권 특히 집권당을 의식한 일련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헌재 판결은 헌재 스스로 정치권력화된 집단임을 자인하는 것
2. 또 헌재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거나 사실상 용인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 대표적으로 노태우 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92헌마184, 94.8.31)에서
- 2년2개월이나 사건처리를 지연시킨 후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며 각하결정을 했고
◦ 이외에도 위헌적인 국무총리서리와 감사원장서리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각하 결정, 대통령 탄핵사건 기각, 국회의 비준 동의권 침해 사건 각하 결정 등
-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에 대해 헌재가 전혀 견제를 하지 못하고 있음
◦ 대통령이나 국회의 위법을 헌법으로 통제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사건에 대한 결정을 회피한다면 헌재는 존립가치가 없는 것
◦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헌재는 헌법 이념과 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할 것
◦ 이번 분석 대상이 된 판결은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2010. 10 현재까지 날치기 의안통과가 이뤄진 사건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8건을 포함 모두 17건의 국회의원 권한쟁의 사건임 (첨부)
□ 이번 판결 분석 결과
1. 그동안 헌재는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의안에 대한 무효판결을 단 한 건도 선고하지 않았음
◦ 날치기로 인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했으면서도 가결선포 자체가 무효로 볼만큼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헌확인 청구를 기각시켰으며
※ 96헌라2 96. 12 신한국당의 안기부법등 심야 통과
※ 2009헌라8 09.10. 미디어관련법 통과
◦ 특히 지난 2000년 7월 당시 천정배 의원이 운영위에서 공동정권인 자민련을 위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에 대해
- 재판관 7인의 찬성으로 권한침해는 물론 헌법상 다수결 원리를 위반했다며 가결된 의안에 대한 무효판결을 선고할 결정문을 확정하고 선고기일까지 지정했음에도
- 청구인이 취하를 했다는 이유로 판결을 내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이같은 헌재의 정치권 눈치보기는 헌재 설립 이후 역대 정권에서 어느 정당이집권을 했건 집권당이 행한 위헌적인 날치기를 모두 용인하는 정치적 판단을 하며 스스로 집권당의 법률도구임을 자처한 것 다름 아님
※ 대표적으로 헌재는 95년 2월23일, 90년 3당합당 이후 발생한 ‘날치기 법률안’에 대해 1기 재판부에서 2기 재판부로 넘겨가며 4년을 끌어오다 국회의원은 권한쟁의 심판청구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거나
09년 10월 미디어관련법과 관련해서도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등 위법사실을 인정했으면서도 가결된 의안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함
◦ 날치기에 대해 헌재가 국가최고사법기관으로서 헌법적 가치에 따라 헌법위반 여부를 제대로 판단했다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실익이 없는 날치기가 반복되지 않았을 것인 바, 헌재가 날치기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회피한 것은 위헌적 사안에 대한 심판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임
◦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춰야만 법적 효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법임에도 헌재 스스로 법안통과 과정에는 문제가 있지만 법안은 유효하다는 모순적인 판결을 내리며 정치권 특히 집권당을 의식한 일련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헌재 판결은 헌재 스스로 정치권력화된 집단임을 자인하는 것
2. 또 헌재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거나 사실상 용인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 대표적으로 노태우 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92헌마184, 94.8.31)에서
- 2년2개월이나 사건처리를 지연시킨 후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며 각하결정을 했고
◦ 이외에도 위헌적인 국무총리서리와 감사원장서리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각하 결정, 대통령 탄핵사건 기각, 국회의 비준 동의권 침해 사건 각하 결정 등
-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에 대해 헌재가 전혀 견제를 하지 못하고 있음
◦ 대통령이나 국회의 위법을 헌법으로 통제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사건에 대한 결정을 회피한다면 헌재는 존립가치가 없는 것
◦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헌재는 헌법 이념과 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