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홍일표] 바이오디젤 유류세 면제 혜택 올해로 종료
의원실
2010-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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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유류세 면제 혜택 올해로 종료(폐식용유 제외),
2600억 규모 생산 설비, 1440억 규모 해외개척농장 무용지물 되나.
차세대 바이오에너지 산업 기반 상실 우려
홍일표의원, “면세든 의무화 도입이든 산업기반만은 잃어서는 안 돼”
“친환경 대체에너지인 바이오디젤을 통해 석유의존도를 줄일 수 있고, 향후 기술 개발 시 수출도 할 수 있어”
지식경제부가 내년부터 바이오디젤에 대한 유류세 면제혜택 범위를 축소하면 세수확대에 기여하는 것보다는 3040억 원 규모의 바이오 디젤 산업기반이 붕괴하고, 온실가스 감축 정책수단과 차세대 바이오 에너지 기반이 상실된다는 손익계산서를 내 놓았다.
4일 지식경제부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의원에게 제출한 ‘바이오디젤 면세범위 축소에 따른 영향‘에 따르면 바이오디젤에 대한 면세액은 2007년 553억 원, 2008년 1031억 원, 2009년 1520억 원 규모였으며 올해는 2000억 원으로 추정돼 내년부터 폐식용유를 제외한 유채유, 대두유, 팜유 등으로 제조된 바이오 디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표면적으로는 연간 2000억 원의 세수확보가 기대된다.
그러나 면세혜택을 중단하면 바이오디젤의 가격경쟁력 상실로 인한 정유사의 혼합기피로 시장규모가 2010년의 20 수준으로 축소, 대부분의 바이오디젤업체의 폐업이 불가피해서 사실상 세수확보에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600억 원에 달하는 바이오 디젤 생산시설과 7개국 8곳에 있는 팜유 등을 생산하는 1440억원 규모의 해외개척농장이 무용지물화 되고, 바이오디젤산업에 종사하는 223명의 고용 인력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산업전체의 기반상실을 전망했다.
또 보급 인프라 상실에 의해 미래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기대되는 BD산업의 국내육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기후변화 대응관련국가 목표달성과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추진 의지가 훼손되고 에너지 다원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앞으로 바이오디젤에 대한 의무혼합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현행 면세제도를 유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홍일표의원은 “바이오디젤은 친환경 대체에너지로 우리나라의 석유의존도를 줄일 수 있고, 기술 개발 시 수출도 할 수 있다”며 “면세를 할 것인지 의무혼합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모두 찬반양론이 있지만 산업기반만은 잃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디젤의 제조원가는 L당 1200원 정도로 경유의 제조원가는 750원 보다 비싸지만, 경유에는 528.7원의 유류세가 붙어 바이오디젤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2600억 규모 생산 설비, 1440억 규모 해외개척농장 무용지물 되나.
차세대 바이오에너지 산업 기반 상실 우려
홍일표의원, “면세든 의무화 도입이든 산업기반만은 잃어서는 안 돼”
“친환경 대체에너지인 바이오디젤을 통해 석유의존도를 줄일 수 있고, 향후 기술 개발 시 수출도 할 수 있어”
지식경제부가 내년부터 바이오디젤에 대한 유류세 면제혜택 범위를 축소하면 세수확대에 기여하는 것보다는 3040억 원 규모의 바이오 디젤 산업기반이 붕괴하고, 온실가스 감축 정책수단과 차세대 바이오 에너지 기반이 상실된다는 손익계산서를 내 놓았다.
4일 지식경제부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의원에게 제출한 ‘바이오디젤 면세범위 축소에 따른 영향‘에 따르면 바이오디젤에 대한 면세액은 2007년 553억 원, 2008년 1031억 원, 2009년 1520억 원 규모였으며 올해는 2000억 원으로 추정돼 내년부터 폐식용유를 제외한 유채유, 대두유, 팜유 등으로 제조된 바이오 디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표면적으로는 연간 2000억 원의 세수확보가 기대된다.
그러나 면세혜택을 중단하면 바이오디젤의 가격경쟁력 상실로 인한 정유사의 혼합기피로 시장규모가 2010년의 20 수준으로 축소, 대부분의 바이오디젤업체의 폐업이 불가피해서 사실상 세수확보에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600억 원에 달하는 바이오 디젤 생산시설과 7개국 8곳에 있는 팜유 등을 생산하는 1440억원 규모의 해외개척농장이 무용지물화 되고, 바이오디젤산업에 종사하는 223명의 고용 인력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산업전체의 기반상실을 전망했다.
또 보급 인프라 상실에 의해 미래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기대되는 BD산업의 국내육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기후변화 대응관련국가 목표달성과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추진 의지가 훼손되고 에너지 다원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앞으로 바이오디젤에 대한 의무혼합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현행 면세제도를 유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홍일표의원은 “바이오디젤은 친환경 대체에너지로 우리나라의 석유의존도를 줄일 수 있고, 기술 개발 시 수출도 할 수 있다”며 “면세를 할 것인지 의무혼합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모두 찬반양론이 있지만 산업기반만은 잃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디젤의 제조원가는 L당 1200원 정도로 경유의 제조원가는 750원 보다 비싸지만, 경유에는 528.7원의 유류세가 붙어 바이오디젤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