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림수산식품위 정범구의원] 정부 쌀 지원 축소로 급식비 상승 부추긴다!
의원실
2010-10-04 00:00:00
38
정부(농식품부) 쌀 지원 축소로 급식비 상승 부추긴다!
❏ 농림수산식품부, WTO 규정상 학교급식용 쌀 할인공급 불가!
❏ 국회입법조사처, WTO 규정상 학교급식용 쌀 할인공급 가능!
❏ 2012년 학교급식용 쌀 할인 폐지, 전체 학교급식비 580억원 상승!
민주당 정범구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11일(수) 정부가 WTO 농업에 관한 협정 위반을 이유로 학교급식용 쌀에 대해 그동안 적용했던 할인혜택을 축소하고 폐지하려 하지만, 실제 학교급식용 쌀 할인공급은 WTO 협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할인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농식품부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되던 학교급식용 쌀을 WTO 농업에 관한 협정 위반을 들어 2008년 40, 2009년 30, 2010년 20, 2011년 10로 할인율을 축소하고, 2012년부터는 정상가격(할인율 0)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정 의원은 “WTO 규정을 들어 학교급식용 쌀 할인율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농민과 학부모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는 한편, “50 할인 공급되던 2007년과 할인율 폐지가 시행되는 2012년을 비교하면 연간 약 580억 원의 학교급식비가 상승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현행 정부양곡의 학교급식용 할인 공급은 WTO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 2에 근거해 허용대상보조의 하나인 국내식량지원에 해당되므로 학교급식용 쌀 할인공급이 WTO 규정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학교급식용 쌀 할인공급은 보조가격으로 쌀을 공급하는 학교 점심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허용대상보조인 국내식량지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학교급식용 쌀 할인공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농식품부는 WTO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 2에 근거해 쌀에 대한 공공비축제가 허용보조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용 쌀 할인공급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공공비축 관련 WTO 규정에 따라 공공비축제가 허용보조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공공비축 미곡을 시가로 매입. 방출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급식용 쌀 할인을 축소하고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정부가 학교급식용 쌀 할인공급이 WTO 규정에 위배되지도 제소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할인율 축소와 폐지를 결정한 의혹이 있다”면서, “WTO, FTA 등 각종 통상협정을 위해 서민과 농민 그리고 학부모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정부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정 의원은 “만약 정부가 각종 FTA 추진과 체결을 위한 국내 제도정비 목적으로 학교급식용 쌀 할인율 축소 및 폐지를 결정했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끝.
❏ 농림수산식품부, WTO 규정상 학교급식용 쌀 할인공급 불가!
❏ 국회입법조사처, WTO 규정상 학교급식용 쌀 할인공급 가능!
❏ 2012년 학교급식용 쌀 할인 폐지, 전체 학교급식비 580억원 상승!
민주당 정범구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11일(수) 정부가 WTO 농업에 관한 협정 위반을 이유로 학교급식용 쌀에 대해 그동안 적용했던 할인혜택을 축소하고 폐지하려 하지만, 실제 학교급식용 쌀 할인공급은 WTO 협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할인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농식품부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되던 학교급식용 쌀을 WTO 농업에 관한 협정 위반을 들어 2008년 40, 2009년 30, 2010년 20, 2011년 10로 할인율을 축소하고, 2012년부터는 정상가격(할인율 0)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정 의원은 “WTO 규정을 들어 학교급식용 쌀 할인율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농민과 학부모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는 한편, “50 할인 공급되던 2007년과 할인율 폐지가 시행되는 2012년을 비교하면 연간 약 580억 원의 학교급식비가 상승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현행 정부양곡의 학교급식용 할인 공급은 WTO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 2에 근거해 허용대상보조의 하나인 국내식량지원에 해당되므로 학교급식용 쌀 할인공급이 WTO 규정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학교급식용 쌀 할인공급은 보조가격으로 쌀을 공급하는 학교 점심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허용대상보조인 국내식량지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학교급식용 쌀 할인공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농식품부는 WTO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 2에 근거해 쌀에 대한 공공비축제가 허용보조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용 쌀 할인공급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공공비축 관련 WTO 규정에 따라 공공비축제가 허용보조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공공비축 미곡을 시가로 매입. 방출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급식용 쌀 할인을 축소하고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정부가 학교급식용 쌀 할인공급이 WTO 규정에 위배되지도 제소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할인율 축소와 폐지를 결정한 의혹이 있다”면서, “WTO, FTA 등 각종 통상협정을 위해 서민과 농민 그리고 학부모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정부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정 의원은 “만약 정부가 각종 FTA 추진과 체결을 위한 국내 제도정비 목적으로 학교급식용 쌀 할인율 축소 및 폐지를 결정했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