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실] 2005년 이후 5년간 지방세 과오납금 2조 8,105억원
의원실
2010-10-04 00:00:00
36
2005년 이후 5년간 지방세 과오납금 2조 8,105억원
서울 9,781억원, 경기 6,138억원, 경남 1,419억원 순
과세기관 정정 2,687억원(9.6), 불복환부 3,673억원(13.1)
2009년 한해만 7,670억원으로 2005년 대비 91나 증가
2005년 이후 수천억 원에 이르는 지방세가 잘못 걷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음.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05년 이후 전국(시도별) 지방세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에 잘못 걷힌 지방세는 총 4,015억원, 2006년 4,812억원(전년대비 19.9증), 2007년 5,501억원(14.3증), 2008년 6,107억원(11.0증), 2009년 7,670억원(25.6증) 등 총 2조 8,105억원으로 지난 5년 동안 무려 9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시·도별로는 ▲서울이 9,78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6,138억원 ▲경남 1,419억원 ▲부산 1,383억원 ▲충남 1,250억원 ▲인천 1,104억원 ▲경북 1,094억원 ▲대구 989억원 ▲전남 802억원 ▲울산 747억원 ▲전북 680억원 ▲대전 673억원 ▲충북 672억원 ▲강원 638억원 ▲광주 525억원 ▲제주 205억원 등임.
2009년도의 지방세 과오납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납세자의 착오납부(1,186억원) ▲과세기관의 잘못(418억원) ▲세금 불복결정으로 재판과정 등을 통해 환부(1,438억원) ▲지방세가 아닌데 지방세로 납부했다가 국세로 환급(3,167억원) ▲이외 기타사유(1,461억원) 임.
행안부는 지난해의 경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소급감면으로 과오납금 환급이 증가한 것이며, 순수하게 과세 관청의 실수로 잘못 거둔 세금은 전체 지방세 과오납 발생액 중 5.4에 불과하다고 밝힘.
하지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환부 받는 불복환부가 2009년 기준 전체 과오납액의 18.7에 달한다는 점에서 행안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약함. 특히 불복환부의 경우 2006년 총 292억원, 2007년 693억원(전년대비 137.0증), 2008년 924억원(33.4증), 2009년 1,437억원(55.6증)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복잡한 세제를 간편하게 줄이고 지방세 과오납 금액을 줄여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도 늘리고 국민 조세저항감도 줄일 수 있을 것임. 과세자료를 정비하는 등 지방세 과오납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겠나?
서울 9,781억원, 경기 6,138억원, 경남 1,419억원 순
과세기관 정정 2,687억원(9.6), 불복환부 3,673억원(13.1)
2009년 한해만 7,670억원으로 2005년 대비 91나 증가
2005년 이후 수천억 원에 이르는 지방세가 잘못 걷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음.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05년 이후 전국(시도별) 지방세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에 잘못 걷힌 지방세는 총 4,015억원, 2006년 4,812억원(전년대비 19.9증), 2007년 5,501억원(14.3증), 2008년 6,107억원(11.0증), 2009년 7,670억원(25.6증) 등 총 2조 8,105억원으로 지난 5년 동안 무려 9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시·도별로는 ▲서울이 9,78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6,138억원 ▲경남 1,419억원 ▲부산 1,383억원 ▲충남 1,250억원 ▲인천 1,104억원 ▲경북 1,094억원 ▲대구 989억원 ▲전남 802억원 ▲울산 747억원 ▲전북 680억원 ▲대전 673억원 ▲충북 672억원 ▲강원 638억원 ▲광주 525억원 ▲제주 205억원 등임.
2009년도의 지방세 과오납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납세자의 착오납부(1,186억원) ▲과세기관의 잘못(418억원) ▲세금 불복결정으로 재판과정 등을 통해 환부(1,438억원) ▲지방세가 아닌데 지방세로 납부했다가 국세로 환급(3,167억원) ▲이외 기타사유(1,461억원) 임.
행안부는 지난해의 경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소급감면으로 과오납금 환급이 증가한 것이며, 순수하게 과세 관청의 실수로 잘못 거둔 세금은 전체 지방세 과오납 발생액 중 5.4에 불과하다고 밝힘.
하지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환부 받는 불복환부가 2009년 기준 전체 과오납액의 18.7에 달한다는 점에서 행안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약함. 특히 불복환부의 경우 2006년 총 292억원, 2007년 693억원(전년대비 137.0증), 2008년 924억원(33.4증), 2009년 1,437억원(55.6증)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복잡한 세제를 간편하게 줄이고 지방세 과오납 금액을 줄여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도 늘리고 국민 조세저항감도 줄일 수 있을 것임. 과세자료를 정비하는 등 지방세 과오납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