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실] 재정위기경보시스템 도입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해야
의원실
2010-10-04 00:00:00
43
재정위기경보시스템 도입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해야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지방재정분석제도의 개선방안』 발간
지난 7월 성남시 채무지급거부 선언으로 시작된 지방재정의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연이어 보도되면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났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치단체 호화청사, 행사․축제와 같은 선심성 예산, 재정여건에 맞지 않는 대형사업추진, 지방공기업 난립, 지방채 증가 등임. 이로 인해 지방재정 건전성이 많이 악화된 게 사실임.
지방재정분석제도는 지방재정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행정안전부의 책임 역시 가볍지 않음.
이에 본의원은 지방재정분석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인식해 시민단체인 ‘좋은예산센터’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실시했음.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5조제2항은 지자체에 대한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지만,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나 지표에 대해 규정하지 않아 대부분 기초자치단체들이 재정진단 단체로 선정되고 있다고 함.
예를 들면 2009년 시흥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중 채무부담액이 가장 높은 단체로 선정되어 재정진단을 받았지만 재정분석 결과 지역개발로 인해 일시적으로 채무부담이 증가했을 뿐 상환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파악되었음.
또한 지방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제도는 지자체의 재정성과를 평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해당 지자체가 재정위기에 직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제도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성과 평가 후 하위그룹의 지자체에 대해 심층재정진단 및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고, 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결과가 미흡한 경우 결과공개 또는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어 해당 지자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정재건조치를 강제하기 어려운 구조임.
본의원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위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과, 지자체의 세출절감 및 세입증세를 위한 노력 정도를 반영해 보통교부세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법으로 끌어올리는 「지방교부세법」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정부의 의견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지방재정분석제도의 개선방안』 발간
지난 7월 성남시 채무지급거부 선언으로 시작된 지방재정의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연이어 보도되면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났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치단체 호화청사, 행사․축제와 같은 선심성 예산, 재정여건에 맞지 않는 대형사업추진, 지방공기업 난립, 지방채 증가 등임. 이로 인해 지방재정 건전성이 많이 악화된 게 사실임.
지방재정분석제도는 지방재정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행정안전부의 책임 역시 가볍지 않음.
이에 본의원은 지방재정분석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인식해 시민단체인 ‘좋은예산센터’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실시했음.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5조제2항은 지자체에 대한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지만,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나 지표에 대해 규정하지 않아 대부분 기초자치단체들이 재정진단 단체로 선정되고 있다고 함.
예를 들면 2009년 시흥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중 채무부담액이 가장 높은 단체로 선정되어 재정진단을 받았지만 재정분석 결과 지역개발로 인해 일시적으로 채무부담이 증가했을 뿐 상환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파악되었음.
또한 지방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제도는 지자체의 재정성과를 평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해당 지자체가 재정위기에 직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제도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성과 평가 후 하위그룹의 지자체에 대해 심층재정진단 및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고, 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결과가 미흡한 경우 결과공개 또는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어 해당 지자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정재건조치를 강제하기 어려운 구조임.
본의원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위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과, 지자체의 세출절감 및 세입증세를 위한 노력 정도를 반영해 보통교부세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법으로 끌어올리는 「지방교부세법」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정부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