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자전거 정책자료집 3탄 『자전거이용시설의 합리적 이용방안』발간

자전거 정책자료집 3탄 『자전거이용시설의 합리적 이용방안』발간

※김태원 의원은 18대 국회 첫해부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정책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8년 국정감사에서 국내 최대 인터넷 자전거 동호인카페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자전거도로 및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했고, 2009년 1월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에 이어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 10건의 자전거법령 개정안을 발의, 개정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2009년 국정감사에서는 정책자료집 『초중고등학교 자전거이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학교현장의 문제점과 정책당국의 분발을 촉구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자전거이용시설의 합리적 이용방안』정책자료집은 김태원의원의 세 번째 자전거 정책자료집입니다.

정부의 자전거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자전거이용시설의 활용을 높이고자 「사단법인 자전거21」에 자전거이용시설의 현황․실태․이용행태 등의 연구를 의뢰하였음.

연구에 따르면 자전거도로에 통계조차도 산출할 수 없고, 교차로부근에서의 자전거 통행을 위한 시설이 없으며, 안전표지의 활용이 매우 저조함.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음.

☞ 횡단보도로 인해 자전거도로의 구간이 단절됨. 자전거도로의 연결성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횡단도 설치가 필요함.

<사진1> 송파구 위례성대로 17길

☞ 자전거도로를 서로 연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시설의 경우 경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이 나타남. 이는 지자체별 또는 사업별 각각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음.

<사진2> 강서구 양천로 27길

☞ 한쪽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전거의 통행공간이 양방향통행이 가능한 자전거횡단도와 연결되고 있고, 자전거횡단도는 통행방향 표시도 없음.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이나 통행원칙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

<사진3> 송파구 둔촌사거리

☞ 자전거정책 중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자전거횡단도의 보도 턱 낮춤임. 턱낮춤 구간과 횡단도가 일치하지 않아 위험함. 단지 자전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시성시설 중 하나임.

<사진4> 강동구 아리수8길

☞ 자전거도로가 정비되어 있는 7개소와 자전거도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1개소 등 8개소에서 876명의 자전거이용자의 행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자전거이용자의 58에 해당하는 512명이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았음.
또한 우측통행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자전거이용자가 32에 달했고, 자전거전용차로가 설치된 장소에서도 107명의 이용자 중 16명(15)이 역주행을 하고 있어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킴.

<사진5> 은평구 연서로 응암역 부근 자전거전용차로

따라서 ① 자전거이용자들에게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통행원칙을 규정하고 ② 자전거도로에 노선명․노선번호를 부여하고, 자전거도로표지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등 도로를 체계화하며 ③ 잘못된 안전표지들이 이용자들의 교통관련법령 준수와 직결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 ④ 자전거횡단도는 횡단보도와 함께 설치해야 하며, 설치장소․방법․구조 등을 고려하여 실용성을 높이는 한편 ⑤ 정책에 대한 평가를 위해 다용한 지표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등 체계를 구축해야 함.

결론적으로 ⑥활용도가 낮고, 자전거이용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들을 개선해야 함. 또한 정비된 시설을 올바로 이용하는 것은 자전거이용자들의 몫이므로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는데, 특히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법령에서 실시하도록 한 반면 성인에 대해서는 방안이 미흡함. 따라서 ⑦ 성인들에 대한 계속적인 교육․홍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간조직의 지원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이러한 ⑧ 시설개선․교육에 대한 평가 및 환류장치를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임.어떤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