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실]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고(2005 56.2→2010 52.2),
의원실
2010-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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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고(2005 56.2→2010 52.2),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은 늘어나(2005 32.3→2010 37.5)
진정한 지방분권은 재정분권에서 출발
세목조정 등 세제개편 통한 지방세입 증대방안 모색해야
2010년 246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국 평균은 52.2로 나타남. 2005년 56.2이던 것이 2008년 53.9, 2009년 53.6 등 계속 하락하고 있음. 재정자주도 역시 2005년 81.6, 2007년 79.5, 2009년 78.9, 2010 75.7로 마찬가지임.
[재정자립도=(지방세 세외수입)/일반회계 예산규모]
[재정자주도=(자체수입교부세재정보전금)/일반회계 예산규모]
246곳의 자치단체 중 평균 이상의 재정자립도를 보인 곳은 불과 30곳에 불과함.
재정자립도 순위를 살펴보면, 상위 10곳은 ▲1위 서울특별시(83.4) ▲2위 서울특별시 중구(82.9) ▲3위 서울특별시 서초구(79.8) ▲4위 서울특별시 종로구(78.5) ▲5위 서울특별시 강남구(77.1) ▲6위 서울특별시 송파구(73.9) ▲7위 인천광역시(70) ▲8위 경기도 성남시(67.4) ▲9위 경기도 화성시(67.1) ▲10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66.5)임.
상위 10곳 중 7곳이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6곳(중구․서초구․종로구․강남구․송파구․영등포구)이고, 나머지 3곳도 인천광역시․경기도 성남시․경기도 화성시로 모두 수도권 지역임.
반면 하위 10곳은 ▲1위 전라남도 고흥군(8.6) ▲2위 전라남도 곡성군(8.7) ▲3위 전라남도 보성군(8.9) ▲4위 전라남도 강진군․전라남도 장흥군(9.2) ▲6위 전라북도 남원시․경상북도 봉화군(9.3) ▲8위 전라남도 완도군(9.5) ▲9위 전라북도 고창군(9.6) ▲10위 전라남도 함평군(10.3)으로 나타남.
하위 10곳 중 7곳이 전라남도 자치군(고흥군․곡성군․보성군․강진군․장흥군․완도군․함평군)이고, 나머지 3곳도 전라북도 남원시․전라북도 고창군․경상북도 봉화군으로 모두 수도권 외 지역임.
전라남도와 자치시․군은 23곳 중 무려 15곳이 재정자립도 순위 200위권 밖임(전라남도․강진군․고흥군․곡성군․구례군․무안군․보성군․신안군․영광군․완도군․장성군․장흥군․진도군․함평군․해남군). 전라북도와 자치시․군은 15곳 중 8곳이 재정자립도 순위 200위권 밖임(고창군․남원시․무주군․순창군․임실군․장수군․정읍시․진안군). 경상북도와 자치시․군은 24곳 중 9곳이 재정자립도 순위 200위권 밖임(군위군․봉화군․상주시․영덕군․영양군․예천군․의성군․청도군․청송군).
행정안전부는 재정자립도 하향추세는 2005년 이후 의존재원 증가, 즉 사회복지 등 국가시책사업 확대로 인해 자체수입 대비 국고보조금이 대폭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설명과는 달리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중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5년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22조 6,839억원이며 이중 32.3인 7조 3,337억원이 지방비부담이었음. 그러나 이러한 부담규모는 2008년 35, 2009년 36.5, 2010년 37.5(46조 7,410억원 중 17조 5,224억원)로 5년새 5.2가 증가했음.(지방재정 위기관리 방안, 이재원 부경대교수)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23.3이지만 지방비 부담은 이보다 8.2나 높은 31.5씩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음.(국회예산정책처, 복지재정 운용실태와 정책과제, 2010. 9)
국고지원이 늘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수치상으로 하락한 것일 뿐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통계이며,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수반돼야 한다는 명제를 재삼 확인할 수 있음.
수년간 비판이 집중됐던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국고사업으로의 환원, 세목조정 등 세제개편을 통한 지방세입의 증대를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성, 건전성을 확보해야 함.
특히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시 재정보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은 반드시 마련돼야 함.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대단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재정당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행정안전부가 나서야 하지 않겠나?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은 늘어나(2005 32.3→2010 37.5)
진정한 지방분권은 재정분권에서 출발
세목조정 등 세제개편 통한 지방세입 증대방안 모색해야
2010년 246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국 평균은 52.2로 나타남. 2005년 56.2이던 것이 2008년 53.9, 2009년 53.6 등 계속 하락하고 있음. 재정자주도 역시 2005년 81.6, 2007년 79.5, 2009년 78.9, 2010 75.7로 마찬가지임.
[재정자립도=(지방세 세외수입)/일반회계 예산규모]
[재정자주도=(자체수입교부세재정보전금)/일반회계 예산규모]
246곳의 자치단체 중 평균 이상의 재정자립도를 보인 곳은 불과 30곳에 불과함.
재정자립도 순위를 살펴보면, 상위 10곳은 ▲1위 서울특별시(83.4) ▲2위 서울특별시 중구(82.9) ▲3위 서울특별시 서초구(79.8) ▲4위 서울특별시 종로구(78.5) ▲5위 서울특별시 강남구(77.1) ▲6위 서울특별시 송파구(73.9) ▲7위 인천광역시(70) ▲8위 경기도 성남시(67.4) ▲9위 경기도 화성시(67.1) ▲10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66.5)임.
상위 10곳 중 7곳이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6곳(중구․서초구․종로구․강남구․송파구․영등포구)이고, 나머지 3곳도 인천광역시․경기도 성남시․경기도 화성시로 모두 수도권 지역임.
반면 하위 10곳은 ▲1위 전라남도 고흥군(8.6) ▲2위 전라남도 곡성군(8.7) ▲3위 전라남도 보성군(8.9) ▲4위 전라남도 강진군․전라남도 장흥군(9.2) ▲6위 전라북도 남원시․경상북도 봉화군(9.3) ▲8위 전라남도 완도군(9.5) ▲9위 전라북도 고창군(9.6) ▲10위 전라남도 함평군(10.3)으로 나타남.
하위 10곳 중 7곳이 전라남도 자치군(고흥군․곡성군․보성군․강진군․장흥군․완도군․함평군)이고, 나머지 3곳도 전라북도 남원시․전라북도 고창군․경상북도 봉화군으로 모두 수도권 외 지역임.
전라남도와 자치시․군은 23곳 중 무려 15곳이 재정자립도 순위 200위권 밖임(전라남도․강진군․고흥군․곡성군․구례군․무안군․보성군․신안군․영광군․완도군․장성군․장흥군․진도군․함평군․해남군). 전라북도와 자치시․군은 15곳 중 8곳이 재정자립도 순위 200위권 밖임(고창군․남원시․무주군․순창군․임실군․장수군․정읍시․진안군). 경상북도와 자치시․군은 24곳 중 9곳이 재정자립도 순위 200위권 밖임(군위군․봉화군․상주시․영덕군․영양군․예천군․의성군․청도군․청송군).
행정안전부는 재정자립도 하향추세는 2005년 이후 의존재원 증가, 즉 사회복지 등 국가시책사업 확대로 인해 자체수입 대비 국고보조금이 대폭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설명과는 달리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중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5년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22조 6,839억원이며 이중 32.3인 7조 3,337억원이 지방비부담이었음. 그러나 이러한 부담규모는 2008년 35, 2009년 36.5, 2010년 37.5(46조 7,410억원 중 17조 5,224억원)로 5년새 5.2가 증가했음.(지방재정 위기관리 방안, 이재원 부경대교수)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23.3이지만 지방비 부담은 이보다 8.2나 높은 31.5씩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음.(국회예산정책처, 복지재정 운용실태와 정책과제, 2010. 9)
국고지원이 늘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수치상으로 하락한 것일 뿐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통계이며,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수반돼야 한다는 명제를 재삼 확인할 수 있음.
수년간 비판이 집중됐던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국고사업으로의 환원, 세목조정 등 세제개편을 통한 지방세입의 증대를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성, 건전성을 확보해야 함.
특히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시 재정보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은 반드시 마련돼야 함.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대단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재정당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행정안전부가 나서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