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김춘진의원] 보도자료 : 무늬만 영재교육, 입시학원 전락 우려
의원실
2010-10-05 00:00:00
46
무늬만 영재교육, 입시학원 전락 우려
-4년간 영재학생 250 이상 증가
김춘진 의원 “영재교육이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 되서는 안돼”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영재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재학생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37,635명이던 영재학생이, 2007년 46,006명, 2008년 55,053명, 2009 73,865명, 2010년 92,198명으로 4년 사이에 두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0년 기관별로는 영재학교 및 과학고에 4,093명, 영재학급 46,118명, 교육청영재교육원 33,432명, 대학영재교육원 8,555명이 교육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2010년 현재 경기가 21,3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3,820명, 부산 7,938명, 대구 6,437명, 경남 5,939명, 경북 5,092명,충남 4,389명, 인천 4,165명, 전북 3,954명, 대전 3,402명 전남 3,385명, 광주 3,055명, 강원 2,772명, 충북 2,705명, 울산 2,448명, 제주 1,379명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수학과 과학공동영재가 36,8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과학 19,366명, 수학 18,282명, 언어 3,936명, 정보 3,711명, 발명 3,427명, 예술 2,992명, 인문사회 1,242명, 체육 378명으로 조사되었다.
현행 영재교육진흥법 제1조는 영재교육의 목적을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남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 제1항에 ”영재“라 함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영재교육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12.7>
1. "영재"라 함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재교육"이라 함은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재교육기관"이라 함은 영재학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말한다.
4. "영재학교"라 함은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5. "영재학급"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고등학교 과정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영재교육을 위한 학급을 말한다.
6. "영재교육원"이라 함은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등에 설치·운영되는 부설기관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영재는 지적 능력과 집중력, 창의력 등이 앞선다. 영재교육의 관건은 이 가운데 창의력이 최대한 발현하는 교육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영재교육은 선행학습을 통해 특목고에 진학하기 위한 과정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으며, 초등학생때부터 영재양석을 내건 학원에 보내 지속적으로 선행학습을 하면 영재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영재학생의 급격한 증가는 사교육비 증가를 낳는 또다른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영재교육은 학원에 의해 만들어 지는 입시영재가 아닌, 창의력 갖춘 영재에 중점을 두어 한다”며, “지금과 같은 영재교육정책은 사교육비만 증가 시킬뿐 정책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담당: 정책비서관 신연석 (010-9716-3543)
✱.별첨 -2006~2010년 시.도별 영재학생 현황자료
-4년간 영재학생 250 이상 증가
김춘진 의원 “영재교육이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 되서는 안돼”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영재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재학생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37,635명이던 영재학생이, 2007년 46,006명, 2008년 55,053명, 2009 73,865명, 2010년 92,198명으로 4년 사이에 두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0년 기관별로는 영재학교 및 과학고에 4,093명, 영재학급 46,118명, 교육청영재교육원 33,432명, 대학영재교육원 8,555명이 교육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2010년 현재 경기가 21,3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3,820명, 부산 7,938명, 대구 6,437명, 경남 5,939명, 경북 5,092명,충남 4,389명, 인천 4,165명, 전북 3,954명, 대전 3,402명 전남 3,385명, 광주 3,055명, 강원 2,772명, 충북 2,705명, 울산 2,448명, 제주 1,379명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수학과 과학공동영재가 36,8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과학 19,366명, 수학 18,282명, 언어 3,936명, 정보 3,711명, 발명 3,427명, 예술 2,992명, 인문사회 1,242명, 체육 378명으로 조사되었다.
현행 영재교육진흥법 제1조는 영재교육의 목적을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남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 제1항에 ”영재“라 함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영재교육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12.7>
1. "영재"라 함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재교육"이라 함은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재교육기관"이라 함은 영재학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말한다.
4. "영재학교"라 함은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5. "영재학급"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고등학교 과정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영재교육을 위한 학급을 말한다.
6. "영재교육원"이라 함은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등에 설치·운영되는 부설기관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영재는 지적 능력과 집중력, 창의력 등이 앞선다. 영재교육의 관건은 이 가운데 창의력이 최대한 발현하는 교육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영재교육은 선행학습을 통해 특목고에 진학하기 위한 과정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으며, 초등학생때부터 영재양석을 내건 학원에 보내 지속적으로 선행학습을 하면 영재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영재학생의 급격한 증가는 사교육비 증가를 낳는 또다른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영재교육은 학원에 의해 만들어 지는 입시영재가 아닌, 창의력 갖춘 영재에 중점을 두어 한다”며, “지금과 같은 영재교육정책은 사교육비만 증가 시킬뿐 정책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담당: 정책비서관 신연석 (010-9716-3543)
✱.별첨 -2006~2010년 시.도별 영재학생 현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