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선거비 부담에 지자체 허리 휠 지경
- 6.2지방선거 때 지자체가 부담한 선거보전비용은 3394억원
- 재정자립도 10미만 9개 지자체에서 53억원 지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지방선거 보전비용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음.

지방선거 비용보전은 선거공영제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관련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제도로 당선인과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전액을 10~15인 후보는 선거비용 절반을 돌려받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6.2지방선거 때 지자체가 부담한 선거보전비용은 3394억원으로 선거공영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규모임. 이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의 2001억원보다 69.6 늘어난 액수임.

시도별로는 경기가 가장 많은 571억, 서울(506억원), 경남(296억원), 경북(226억원), 전남(222억원) 등 순이었음.

6.2지방선거 보전비용액이 증가한 것은, 사상 첫 1인8표제 실시와 투표율 상승 등으로 선거비용 보전대상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에 따른 것임.

이 같은 선거비용보전액 증가로 각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커지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음.

2010년 현재 기준 전국 244개 지자체 중 전국평균 재정자립도인 52.2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는 217곳으로 전체의 88.9에 달하며, 20미만은 39.8(97곳), 10에도 못 미치는 지자체는 전체의 3.7(9곳)임

이중 재정자립도가 10에 못 미치는 9개 지자체의 6.2지방선거 보전비용을 분석해 본 결과 총 53억 8303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음.
재정자립도가 8.6로 전국 최하위인 전남 고흥군의 경우 선거보전비용으로 6억 6145만원을, 재정자립도가 9.3인 남원시의 경우 총 10억 7885만원을 지출하였음.

수원시의 경우 전국 기초단체 중 가장 많은 29억 1267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했음. 수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노인복지회관의 연간 평균 운영지원비가 15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복지회관 3곳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이번 지방선거 때문에 사라졌다.”고 함.

이처럼 막대한 선거보전금액이 고스란히 지자체의 몫으로 돌아오면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10도 못 미치는 기초단체에까지 선거비용 보전책임을 지우는 것은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재정력 지수를 기초로 한 지방선거비용 지원규모, 지원범위, 지원대상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국고지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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