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유권해석 회신기간 해마다 길어져
의원실
2010-10-05 00:00:00
88
2008년 6.5일, 2009년 7.9일, 2010년 9.2일로 매년 증가
-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담당인력은 12명, 각급 위원회 1~2명에 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2008년부터 총 1126건의 유권해석을 의뢰받아 그 회신기간이 평균 1주일이 넘게(7.9일 소요) 걸린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회신기간이 2008년에는 6.5일(396건), 2009년 7.9일(338건), 2010년 9.2일(392건)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담당인력은 법규해석과·정당과·정치자금과 직원을 다 합쳐 총 12명, 각급 시·도선관위의 경우 2~3명, 시·군·구선관위의 경우 1~2명으로 담당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데다 선거법위반행위 감시·단속 및 예방활동, 정치관계법 안내 등의 다른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음.
또한 위원회에 접수되는 ‘법령의 유권해석에 관한 질의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 선관위 규정에 의해 민원사무의 종류별 처리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도 유권해석 회신기간의 장기화에 일조하고 있음.
한편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선관위는 지난 2006년에 2건, 2007년 2건 등 총 4건의 공직선거법 관련 선례를 변경한 바 있으며, 지난 2009년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선관위 유권해석과 견해를 달리한 판결 또는 결정을 내린바 있음. <별첨자료 참고>
향후 트위터나 SNS의 이용증가, 재외국민선거실시 등 유권해석 의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앙선관위·각급 위원회의 법규운용 전문인력을 육성, 확충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
‘법령의 유권해석에 관한 질의서’를 민원사무 처리기간 적용을 받도록 하고, 질의처리 매뉴얼 작성·보급, 법규안내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 바람.
또한 선관위의 유권해석 번복, 법원과 헌재에서의 선관위 유권해석 번복 등으로 인한 유권자와 후보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거법 관련 사례집 배포확대는 물론 사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임.
-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담당인력은 12명, 각급 위원회 1~2명에 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2008년부터 총 1126건의 유권해석을 의뢰받아 그 회신기간이 평균 1주일이 넘게(7.9일 소요) 걸린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회신기간이 2008년에는 6.5일(396건), 2009년 7.9일(338건), 2010년 9.2일(392건)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담당인력은 법규해석과·정당과·정치자금과 직원을 다 합쳐 총 12명, 각급 시·도선관위의 경우 2~3명, 시·군·구선관위의 경우 1~2명으로 담당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데다 선거법위반행위 감시·단속 및 예방활동, 정치관계법 안내 등의 다른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음.
또한 위원회에 접수되는 ‘법령의 유권해석에 관한 질의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 선관위 규정에 의해 민원사무의 종류별 처리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도 유권해석 회신기간의 장기화에 일조하고 있음.
한편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선관위는 지난 2006년에 2건, 2007년 2건 등 총 4건의 공직선거법 관련 선례를 변경한 바 있으며, 지난 2009년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선관위 유권해석과 견해를 달리한 판결 또는 결정을 내린바 있음. <별첨자료 참고>
향후 트위터나 SNS의 이용증가, 재외국민선거실시 등 유권해석 의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앙선관위·각급 위원회의 법규운용 전문인력을 육성, 확충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
‘법령의 유권해석에 관한 질의서’를 민원사무 처리기간 적용을 받도록 하고, 질의처리 매뉴얼 작성·보급, 법규안내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 바람.
또한 선관위의 유권해석 번복, 법원과 헌재에서의 선관위 유권해석 번복 등으로 인한 유권자와 후보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거법 관련 사례집 배포확대는 물론 사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