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장윤석의원]인천지방해양항만청, 위험물컨테이너 수입 전국 2위, 전담인력은 0
의원실
2010-10-05 00:00:00
40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위험물컨테이너 수입 전국 2위, 전담인력은 0
최근 5년간 위험물 컨테이너 물동량 2위 인청항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 전담인력 0명, 선박검사관이 겸임
물동량 증가에 발맞춰 전문지식을 갖춘 전담인력 필요
○ 위험화물은 저장, 선적 및 운송과정에서 화물의 인화성, 독성 등으로 인해 폭발, 화재 및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음.
○ 또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진압이 매우 어렵고 피해규모도 크기 때문에 국제해사기구 및 세계 각국에서는 위험물 수송에 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도 2004년부터는 이를 강제화하여 수입위험물컨테이너 안전점검(CIP) 제도를 시행?운영하고 있으며 ‘03년 부산?여수(광양)항을 시작으로 ‘06년 인천?울산항, ’10년 포항?평택항(시범)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상황임.
■ 위험물 컨테이너 늘지만 점검인원은 0
○ 국토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개 항만에서 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 806,711(TEU)에 달하며 항구별 전국 수입 컨테이너 물동량 점유율은 부산88.6, 인천4.4, 여수3.8, 울산2.5를 차지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5년간 수입컨테이너 물동량 806,711대(TEU) 중 13,285대(TEU)를 점검하여, 점검율은 1.7에 불과하고 평균위반율은 무려 23.1에 달하고 있어 점검인력 부족으로 위반 컨테이너를 적발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됨.
○ 현재 대부분의 지방청에서 항만통제국이 외국 국적선박 점검업무와 겸임으로 CIP업무를 시행하고 있음.
○ 하지만 3천종에 달하는 위험물의 화학적 성질과 해상운송의 특수성을 감안, 점검관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전담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황임.
○ 언제 있을지 모르는 위험발생상황에 대비해서 전문인력을 시급히 보충하고 안전 시스템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최근 5년간 위험물 컨테이너 물동량 2위 인청항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 전담인력 0명, 선박검사관이 겸임
물동량 증가에 발맞춰 전문지식을 갖춘 전담인력 필요
○ 위험화물은 저장, 선적 및 운송과정에서 화물의 인화성, 독성 등으로 인해 폭발, 화재 및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음.
○ 또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진압이 매우 어렵고 피해규모도 크기 때문에 국제해사기구 및 세계 각국에서는 위험물 수송에 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도 2004년부터는 이를 강제화하여 수입위험물컨테이너 안전점검(CIP) 제도를 시행?운영하고 있으며 ‘03년 부산?여수(광양)항을 시작으로 ‘06년 인천?울산항, ’10년 포항?평택항(시범)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상황임.
■ 위험물 컨테이너 늘지만 점검인원은 0
○ 국토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개 항만에서 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 806,711(TEU)에 달하며 항구별 전국 수입 컨테이너 물동량 점유율은 부산88.6, 인천4.4, 여수3.8, 울산2.5를 차지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5년간 수입컨테이너 물동량 806,711대(TEU) 중 13,285대(TEU)를 점검하여, 점검율은 1.7에 불과하고 평균위반율은 무려 23.1에 달하고 있어 점검인력 부족으로 위반 컨테이너를 적발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됨.
○ 현재 대부분의 지방청에서 항만통제국이 외국 국적선박 점검업무와 겸임으로 CIP업무를 시행하고 있음.
○ 하지만 3천종에 달하는 위험물의 화학적 성질과 해상운송의 특수성을 감안, 점검관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전담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황임.
○ 언제 있을지 모르는 위험발생상황에 대비해서 전문인력을 시급히 보충하고 안전 시스템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