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김성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아시나요?
의원실
2010-10-05 00:00:00
59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10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감사에서 국내 97의 음악저작권을 관리 징수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신상호회장을 증인으로 채택, 음저협의 방만한 운영과 문광부의 감독소홀을 질타했다.
3. 김의원은 ‘음저협은 문광부로부터 지난 1988년 허가받은 국내유일의 음악저작권 신탁협회로서 그 독점적 지위를 수십년간 누려오면서 민간의 이름으로 방만한 운영은 물론이려니와 저작권법 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조항마저 일상적으로 어기고 있는 영리목적 중심의 복마전 협회’라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음저협은 문광부로부터 저작권법 제 105조에 의거, 위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독점적 운영권을 확보하고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고 동법 108조 감독조항에 의거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고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게 되어있음에도 주무부처인 문광부는 일년에 일회 형식적 업무감사만을 해오면서 협회의 방만한 운영과 비리를 키워왔다’고 주장했다.
4. 김의원에 따르면 신이 내린 민간협회인 음저협의 복마전같은 운영실상은 이미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고 나아가 창작의 고통 속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음악가들에게 창작의 의욕마저 저하시키는 임직원 그들만을 위한 협회로 전락했다며 음저협에 대한 특별감사와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5. 김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핸드폰에 다운받는 벨소리와 컬러링은 물론 MP3 플레이어에 저장하는 곡들은 물론 방송사에서 노래방에서 음원에 대한 저작권은 실로 막대합니다. 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저작권이 징수되고 협회는 이 같은 천문학적인 관리수수료를 창작자들에게 분배하고 협회의 수익으로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협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한 국가적 감독과 개입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며 저작권 문화의 발전을 위해더라도 복수신탁 및 분리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붙임_참고자료
이상 끝.
* 언론보도- 2010년 10월 6일
[2010 국감]김성태 "음저협, 저작료 제대로 분배안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저작권자에게 제대로 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4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음저협은 한마디로 나홀로 조직"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김 의원은 "저작권 단체를 대신해 사용료 징수한 것을 조사해보니 지난 10년간 2천916억원을 쌓아뒀고, 이자수익만해도 86억"이라며 "최근 1억2천만원 들여 멀쩡한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는 등 호사로운 협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음저협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에게 제대로 된 저작권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음악발전기금이라는 형식으로만 네이버, 다음, 네이트에서 38억원을 받아냈고 이 돈을 한마디로 일반회계로 처리했다"며 "그 동안 미분배 저작권료를 분배한 자료가 거의없고 2년 동안 돈을 쌓아놨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음저협 직원들이 국회로 와 소란을 일으킨 사실도 밝혔다.
그는 "국정감사를 하는 토요일밤 11시 음저협이 사무총장을 대동하고 국회들어와서 보좌진들에게 협회 일에 반대하느냐며 고함을 치는 행동을 했다"면서 "문화부가 1년에 감사하지만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행정지도가 따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2.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10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감사에서 국내 97의 음악저작권을 관리 징수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신상호회장을 증인으로 채택, 음저협의 방만한 운영과 문광부의 감독소홀을 질타했다.
3. 김의원은 ‘음저협은 문광부로부터 지난 1988년 허가받은 국내유일의 음악저작권 신탁협회로서 그 독점적 지위를 수십년간 누려오면서 민간의 이름으로 방만한 운영은 물론이려니와 저작권법 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조항마저 일상적으로 어기고 있는 영리목적 중심의 복마전 협회’라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음저협은 문광부로부터 저작권법 제 105조에 의거, 위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독점적 운영권을 확보하고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고 동법 108조 감독조항에 의거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고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게 되어있음에도 주무부처인 문광부는 일년에 일회 형식적 업무감사만을 해오면서 협회의 방만한 운영과 비리를 키워왔다’고 주장했다.
4. 김의원에 따르면 신이 내린 민간협회인 음저협의 복마전같은 운영실상은 이미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고 나아가 창작의 고통 속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음악가들에게 창작의 의욕마저 저하시키는 임직원 그들만을 위한 협회로 전락했다며 음저협에 대한 특별감사와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5. 김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핸드폰에 다운받는 벨소리와 컬러링은 물론 MP3 플레이어에 저장하는 곡들은 물론 방송사에서 노래방에서 음원에 대한 저작권은 실로 막대합니다. 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저작권이 징수되고 협회는 이 같은 천문학적인 관리수수료를 창작자들에게 분배하고 협회의 수익으로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협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한 국가적 감독과 개입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며 저작권 문화의 발전을 위해더라도 복수신탁 및 분리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붙임_참고자료
이상 끝.
* 언론보도- 2010년 10월 6일
[2010 국감]김성태 "음저협, 저작료 제대로 분배안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저작권자에게 제대로 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4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음저협은 한마디로 나홀로 조직"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김 의원은 "저작권 단체를 대신해 사용료 징수한 것을 조사해보니 지난 10년간 2천916억원을 쌓아뒀고, 이자수익만해도 86억"이라며 "최근 1억2천만원 들여 멀쩡한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는 등 호사로운 협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음저협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에게 제대로 된 저작권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음악발전기금이라는 형식으로만 네이버, 다음, 네이트에서 38억원을 받아냈고 이 돈을 한마디로 일반회계로 처리했다"며 "그 동안 미분배 저작권료를 분배한 자료가 거의없고 2년 동안 돈을 쌓아놨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음저협 직원들이 국회로 와 소란을 일으킨 사실도 밝혔다.
그는 "국정감사를 하는 토요일밤 11시 음저협이 사무총장을 대동하고 국회들어와서 보좌진들에게 협회 일에 반대하느냐며 고함을 치는 행동을 했다"면서 "문화부가 1년에 감사하지만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행정지도가 따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