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 - 전혜숙의원] 보도자료 문화바우처 사업
* 소리만 요란한 문화바우처 사업! 수혜가치는 현저히 저하!!

- 수혜율 과대포장을 위해 연간 1인기준 5만원에서 1가구 기준 5만원으로 지원기준 변경(수혜율 26→50)
- 전자바우처(카드발급), 카드사용 유도하여 국민에게 수수료 떠넘기기?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혜숙 의원은 10월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2011년 문화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수혜율 과대포장을 위해 지원기준을 1인 기준에서 1가구 기준으로 변경했으며, 전자바우처 카드 사용을 유도하여 신용카드 회사가 받는 수수료를 사용자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 수혜율 과대포장을 위해 연간 1인기준 5만원에서 1가구 기준 5만원으로 지원기준 변경(수혜율 26→50)

- 문화바우처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공연․전시 등 문화프로그램 관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8년도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연간 예술행사 관람횟수는 0.55회로 국민평균 4.88회보다 훨씬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 전혜숙 의원은 “문화복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문화바우처 사업은 지난해만도 문화 소외계층 약 29만 명이 이를 이용하는 등 문화복지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지난 8월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 저소득층 문화혜택 확대를 위해 문화바우처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우리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 이에 따라 문화부에서는 내년도 문화바우처 예산을 245억원(지자체 30 매칭시 총사업비 340억원)으로 늘려 편성하였지만,

현행과 같은 개인 지원 기준을 선호하는 문화부와는 달리, 기획재정부에서는 현재 1인 5만원에서 1가구당 5만원으로 지원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예산심의 시 결정․발표 하였다.

- 이에 대해 전혜숙 의원은 “현행처럼 개인 기준으로 지원할 경우 총 327만 대상자 중 85만명이 지원받을 수 있어 수혜율이 26에 불과하나, 가구 기준으로 지원할 경우 총 170만 가구중 85만가구로 산술적 수혜율이 50로 올라가고,

결국 실질적 혜택과 무관하게 정부 정책을 과대 포장하여 수혜율만 높이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를 질책했다.

- 또한 “현재 문화부에서 추진 중인 스포츠 바우처, 여행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도 수혜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라며

“소액다건으로 수혜율만 높일 것이 아니라 문화부 내 바우처 사업을 통합시켜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수혜가치를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 전자바우처(카드발급), 카드사용 유도하여 국민에게 수수료 떠넘기기?

- 기획재정부와 문화부는 문화바우처 사업예산 확대와 함께 카드(신용/체크/전용) 지급을 통해 이용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 이에 전 의원은 “영화 및 문화예술업종 카드 수수료율이 평균 2.26~3.01로 높을 뿐 아니라, 전자바우처(카드발급)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500억원 이상일 때 비용타당성이 인정된다.”며,
“금융사는 공연장이나 극장 등으로부터 수수료 수익을 전제로 카드 발급 비용(1장 당 8천원)과 배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인데, 내년에 편성된 예산은 비용 타당성 예산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어 카드사들이 문화바우처 이용 국민을 대상으로 카드 사용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며 문화부의 올바른 정책집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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