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홍정욱의원]외교통상통일위원회 질의요지(통일부, 2010. 10. 5)


홍정욱 의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질의요지(통일부, 2010. 10. 5)

<탈북 대학생 대학적응 실태조사>
o 탈북자 출신 대학생 중도탈락률 일반 대학생의 6배 넘어
- 탈북자들이 가는 주요 10개 대학(서울대 서강대 중앙대 외대 단국대 건국대 숭실대 성신여대 방송통신대에 입학했던 탈북자 475명 전원의 입학, 졸업, 휴학, 자퇴내역은 물론 이들의 학점을 받아 이들의 대학생활 전반을 파악해 보았음.
- 자퇴 제적 미등록 등으로 중도탈락한 학생은 전체 입학생 475명 가운데 135명에 달해 탈락률이 28.4에 달했음. 이는 조사대학의 평균 중도탈락률 4.5의 6.3배에 달하는 것.
- 휴학률의 경우 재학생 220명 가운데 96명이 휴학중인 것으로 파악돼 휴학률이 43.6에 달했음. 군입대휴학을 제외한 일반대학생의 휴학률이 15.1임을 감안할 때 휴학률이 국내 대학생의 2.9배에 달함.

o 대학별 중도탈락률 휴학률
- 대학별로 간단히 살펴보면 방송통신대의 경우 지금까지 79명 입학해 46명이 중도탈락한 것으로 나타나 탈락률이 58.2에 달했고, 외대의 경우에도 111명이 입학해 34명이 탈락, 탈락률이 25에 이르렀음. 중앙대도 60명이 입학해 16명이 탈락해 탈락률이 26.7를 기록. 이 밖에 한양대가 25, 서강대가 20.6의 탈락률을 나타냈음.
- 휴학의 경우 중앙대가 18명 재학생 중 15명이 휴학중인 것으로 나타나 휴학률이 83.3로 높게 나타났음. 서강대도 휴학률이 66.7였고 외대도 휴학률이 44.4로 나타났음.

o 탈북 대학생 학점도 저조한 편
- 대학별로 탈북자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점을 일반학생들과 비교해 본 결과 학점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10개 대학 중 8개 대학에서 탈북대학생의 학점이 일반 학생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음.
- 구체적으로 중앙대의 경우 일반학생의 학점이 3.14인데 비해 탈북학생의 경우 2.42에 그쳤고 숭실대도 일반학생이 3.09인데 탈북대학생은 2.2에 불과했음. 성신여대도 일반학생이 3.39인데 탈북대학생은 2.74로 낮게 나타났음.

o 탈북 대학생 설문, "애로 많다" 51.4...경제적 어려움(36.9), 진로고민(27.4)
- 이들의 부적응 애로 이유 파악을 위해 탈북대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대학생활중 느끼는 애로사항이 있냐는 질문에 ''매우많다''가 15.0, ''상당히 많은 편이다''가 36.4였음. 절반이 넘는 51.4가 애로사항이 많다는 대답이었음.
- 애로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경제적인 문제''(47.7)와 ''학업에 대한 부담감 (수학능력)''(30.8)를 첫손에 꼽았음. 경제적인 어려움 외에 대학수업을 쫓아가기 힘듦을 토로한 것.
- 대학입학 전 가장 부족한 교육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첫번째가 ''외국어(영어)''(57.7)였고 두번째가 ''언어 및 글쓰기 능력''(32.7)이었음.
- 영어에 대한 부담은 학업 뿐 아니라 취업에도 이어지는 양상. 취업을 위해선 필수인 공인어학성적이 있냐는 질문에 80.6가 없다고 답함.
- 취업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7.8가 매우 그렇다고 답하고 38.3가 상당히 그러하다고 답변. 즉 절반 이상인 56.1가 탈북자로서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입장.
-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냐를 물었더니 무조건 업무능력이 떨어질 것이란 편견, 탈북자라면 색안경부터 끼고 보는 분위기 등을 주로 거론했음.
- 학업중단이나 전공에 대한 고민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학업중단 고민을 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10명중 3명꼴인 27.3가 그러하다고 답함. 학교변경이나 전공변경고민을 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10명중 4명 꼴인 38.5가 그러하다고 응답.
- 결론적으로 대학입학까지는 탈북자전형을 통해 어렵지 않게 갔지만 정작 사회에 나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준비가 남한의 학생들에 비해 많이 미흡하다는 것. 휴학자가 많고 중도탈락률이 높음은 이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

o 탈북자 대학생 적응 대책 마련 필요
- 대학수학능력을 갖추기 위한 사전적 교육과정 마련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제도의 탄력적 운영의 필요성도 있음. 현재 이들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있음. 단 전제조건이 4년제 대학일 경우 6년 내 과정을 마칠 때만 지원을 해준다는 것임. 그런데 이들의 경우 수학능력의 문제로 휴학을 하는 경우가 국내 대학생 보다 많다는 것임. 그래서 이들은 일반적인 국내 대학생들처럼 6년 내 졸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을 호소함. 등록금 지원 기준을 6년 내 졸업에서 7년 내 졸업 등으로 좀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위장망명 탈북자 현황과 대책>
o 위장망명으로 떠도는 탈북자 500~600명 추정
- 외교부의 작년 11월 문서를 보면 영국이 영국에 망명 신청한 탈북자 1000명 가운데 700명이 위장망명자로 추정되며 자진귀국자 200명을 빼고 500명 가량의 잠재적 위장망명자들이 남아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음.
- 노르웨이의 경우 현지 주재 대사관에서 09년 1월 보낸 공문을 통해 현지 난민수용소 급습을 통해 위장망명자가 상당수 적발된 문제를 보고하기도 함.

o 위장망명 처벌 규정 만들었지만 처벌 사례는 없어
- 정부는 위장망명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하자 2009년 7월부터 제3국에 위장망명 신청을 한 것이 확인된 탈북자에 대해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보호변경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 그러나 아직 위장망명을 이유로 보호변경된 사례는 없음.

o 향후 법 적용 엄정히 하되, 현재 위장망명으로 해외체류중인 자에 대해선 처벌 유예필요
- 제도를 만들고 이를 시행치 않은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 법적용은 보다 엄정히 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현재 해외에서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의 경우 제도가 미처 정립되기 전 위장망명을 시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법적용 유예 방침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혀 이들이 귀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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