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 안효대의원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국정감서 보도자료
안효대 의원실입니다.
행안위 국정감사(중앙선관위) 보도자료입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

▣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선거운동을 제한되어야
- 소음의 정도가 심한 선거운동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 검토되어야.
- 기업 내 사보, 현수막, 대자보 등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보장되어야.

▣ SNS는 단속의 대상이 아닌 활용의 대상이 되어야
- 국민의 65.7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이용
- 트위터는 더 이상 단속의 대상이 아닌 활용의 대상으로
중앙선관위의 공명선거 정책 홍보와 국민과 소통의 장 되어야.


▣ 선관위 조사권 및 직권 남용 사례 막아야
- 중앙선관위 직원들에게 선거 및 정치자금 부정행위 적발을
독려하면서 실적 위주의 과잉 경쟁을 조장
- 조사권을 남용시 이를 막을 법적 처벌조항이 마련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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