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질의자료]경기도
의원실
2004-10-13 16:48:00
115
제250회 정기회(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질의자 료
<경기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재활용 가능자원을 분리배
출, 분리수거해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위해 시∙도, 시.군.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이 법이 정한‘필요한 조치’에는 홍보.지도.감독.단속도 포함된다고 본다.
그러나 돈을 덜 쓰기 위해 사업장은 분리배출을 하지 않고, 수도권 매립지나 시.군 위생매립
장에서 불법매립 또는 불법소각하는 일이 적지 않다. 특히 골프장이나 고속도로 휴게소가 많
은 시.군에서 그런 일이 꽤있다는 제보를 받고 있다.
담당 공무원이 홍보.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혹시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경기도는 이런 제보나 의혹을 엄정하게 점검할 용의가 있는가?
국회의원 이낙연(민주당)
건설교통위원회
질의자 료
<경기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재활용 가능자원을 분리배
출, 분리수거해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위해 시∙도, 시.군.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이 법이 정한‘필요한 조치’에는 홍보.지도.감독.단속도 포함된다고 본다.
그러나 돈을 덜 쓰기 위해 사업장은 분리배출을 하지 않고, 수도권 매립지나 시.군 위생매립
장에서 불법매립 또는 불법소각하는 일이 적지 않다. 특히 골프장이나 고속도로 휴게소가 많
은 시.군에서 그런 일이 꽤있다는 제보를 받고 있다.
담당 공무원이 홍보.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혹시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경기도는 이런 제보나 의혹을 엄정하게 점검할 용의가 있는가?
국회의원 이낙연(민주당)